제48회 사법시험 제1차․제2차․제3차 시험 통계
○ 제48회 제1차시험 ○
* 합격자수 : 2,665명 (전년 대비 219명 감소)
(여자 790명 29.6%, 법학 비전공자 612명 23.0%)
* 응시자수 : 17,290명 (응시자 대비 합격률 15.4%)
* 만점 : 350점 (필수 3과목 각 100점, 선택 1과목 50점)
* 합격선 : 4과목 평균 79.57점 (평균점수 = 획득총점/3.5)
* 출원자 : 18,635명 (제1차시험 면제자 2,575명 제외)
○ 제48회 제2차시험 ○
* 합격자수 : 1,002명 (제3차시험에서 7명 불합격, 결시자 1명 불합격)
* 전과목 응시자수 : 4,836명 (응시대상자 5,240명)
* 합격선 : 7과목 평균 50.09점 (수석 : 62.07점)
* 여성 합격자수 : 377명 (37.6%)
* 법학 비전공자수 : 236명 (23.6%)
* 합격자 평균연령 : 27.7세
* 최고득점자 : 박정은씨(26, 여, 서울대 법대 졸업, 민노당원)
* 최고령 합격자 : 김재용(46, 전남대 철학과 졸업)
* 최연소 합격자 : 최승호(21, 중·고 검정고시, 연세대 법학과 01학번 4학년 재학)
* 대학 재학생수(중퇴 포함) : 369명 36.8%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
* 동차 합격자수 : 254명(25.3%) (2003년 219/905명 24.2%, 2004년 281/1009명 27.8%, 2005년 292/1001명 29.2%)
○ 제48회 제3차시험 ○
* 합격자수 : 994명
* 여성 합격자수 : 375명 (37.7%)
* 학교별 최종합격자수
서울대 335명, 고려대 143명, 연세대 121명, 성균관대 72명, 한양대 59명, 이화여대 52명, 부산대 30명, 전남대 20명, 경북대 19명, 한국외대 17명, 서강대 16명, 경희대 15명, 중앙대 14명, 서울시립대 9명, 동국대 8명, 건국대 7명, 단국대 6명, 아주대 5명, 경찰대학·전북대·충남대 각 4명, 동아대·숙명여대·인하대·조선대 각 3명, 계명대·광운대·숭실대·한국방통대·한국해양대 각 2명, 가톨릭대·경원대·국민대·부경대·성신여대·수원대·원광대·육사·충북대·한남대·홍익대 각 1명, 기타 4년제 대학 1명, 총계 994명
* 점수별 비공식 등수(점수 → 등수)
62.07 → 1(수석)
57.64 → 20대
56.42 → 46
55.63 → 70대
55.41 → 84
55.00 → 109
54.91 → 116
54.57 → 130대
53.80 → 193
53.64 → 212
53.58 → 220대
53.24 → 273
53.14 → 280대
52.96 → 326
52.75 → 350대
52.61 → 380대
52.51 → 400대
52.18 → 460대
52.17 → 463
52.05 → 490대
51.74 → 548
51.55 → 600대
51.14 → 700
50.46 → 890
50.28 → 920대
50.09 → 합격선(1,002명)
* 3차 면접시험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돼 심층면접에 회부된 26명의 응시자 가운데 7명(남자 5명, 여자 2명) 최종 불합격. 이 중 1명은 제2차시험 성적이 200위 이내, 다른 1명은 600위권, 나머지는 900위권 밑. / 2002년 1명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 동안 면접시험에서 탈락자가 없었다.
현직 고위법조인 2명, 법학과 교수 2명, 심리학과 교수 1명 등 면접위원 5명이 26명을 상대로 1명당 40~50분씩 심층면접 실시. 1단계 면접에서는 국가관과 윤리의식, 전문지식, 창의력, 발표력 등이 평가대상이었지만 심층면접에서는 법률가적 생각과 답변 태도, 표현력 등이 핵심 평가대상이었다.
"법 멀고 주먹 가깝다" 답변자 탈락, "주적 미군" 답변자 합격
1, 2차 시험 성적이 우수했던 한 응시자는 법률가로서 자질을 검증하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법조계 문턱에서 떨어졌다. 한 면접위원이 법률적 용어인 `정당방위', `긴급피난'을 염두에 두고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이 응시자는 "맞받아치겠다.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에 있다"고 대답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등 평이한 법률적 지식을 묻는 물음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 응시자와 면접위원의 질문에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대답한 응시자들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1단계 면접에서 "주적(主敵)은 미국이다"고 대답했다가 심층면접에 회부된 한 응시자는 최종 단계에서 구제됐다. 이 응시자는 심층면접에서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걸로 답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핵은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가 심층면접을 받게 된 응시자도 탈락의 위기를 넘겼다. 이 응시자는 `부적격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판ㆍ검사 임용이 아닌 사법시험 단계에서부터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우세해 간신히 합격했다.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에서 응시생의 사상에 대한 질문을 하고 부적절한 답을 한 이들은 '심층면접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부 응시생들과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시험에서 법조인의 자격이 의심되는 26명을 선정,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국가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심층면접 대상자로 분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미국'이라고 답한 면접자도 1명 있었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 북한에 우호적인 대답을 한 사람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보도됐다.
사시 면접에서는 주적개념과 북한 핵에 대한 것 뿐 아니라 한미FTA 반대 시위, 금강산 관광 존속 여부, 전교조 연가투쟁 등에 대한 면접관의 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누리꾼은 "애초 심층면접이 도입된 이유는 감옥에 있는 대기업 사장에게 노트북을 갖다 줘 증거인멸을 꾀하고, 조폭 등과 결탁하여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브로커를 쓰는 등 불법행위를 하며, 판사가 브로커에게 뇌물을 먹고, 검사가 교사에게 부탁하여 성적조작에 개입하고 이러한 법조인들에게 만연한 부패와 불법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 들었다"며 "과연 이번에 이루어진 사상검증식 면접을 그때 하였더라면 이들 부패 법조인들을 걸러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만에 하나 사상검증을 이유로 탈락시킨다면 이건 헌법소원감"이라며 "정작 중요한 법조인으로서의 명예와 양심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는 제쳐 놓고 엉뚱하게도 사상검증을 통해 합격 불합격을 빌미로 개인의 양심을 팔아먹게 강요한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 제48회 제1차시험 ○
* 합격자수 : 2,665명 (전년 대비 219명 감소)
(여자 790명 29.6%, 법학 비전공자 612명 23.0%)
* 응시자수 : 17,290명 (응시자 대비 합격률 15.4%)
* 만점 : 350점 (필수 3과목 각 100점, 선택 1과목 50점)
* 합격선 : 4과목 평균 79.57점 (평균점수 = 획득총점/3.5)
* 출원자 : 18,635명 (제1차시험 면제자 2,575명 제외)
○ 제48회 제2차시험 ○
* 합격자수 : 1,002명 (제3차시험에서 7명 불합격, 결시자 1명 불합격)
* 전과목 응시자수 : 4,836명 (응시대상자 5,240명)
* 합격선 : 7과목 평균 50.09점 (수석 : 62.07점)
* 여성 합격자수 : 377명 (37.6%)
* 법학 비전공자수 : 236명 (23.6%)
* 합격자 평균연령 : 27.7세
* 최고득점자 : 박정은씨(26, 여, 서울대 법대 졸업, 민노당원)
* 최고령 합격자 : 김재용(46, 전남대 철학과 졸업)
* 최연소 합격자 : 최승호(21, 중·고 검정고시, 연세대 법학과 01학번 4학년 재학)
* 대학 재학생수(중퇴 포함) : 369명 36.8%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
* 동차 합격자수 : 254명(25.3%) (2003년 219/905명 24.2%, 2004년 281/1009명 27.8%, 2005년 292/1001명 29.2%)
○ 제48회 제3차시험 ○
* 합격자수 : 994명
* 여성 합격자수 : 375명 (37.7%)
* 학교별 최종합격자수
서울대 335명, 고려대 143명, 연세대 121명, 성균관대 72명, 한양대 59명, 이화여대 52명, 부산대 30명, 전남대 20명, 경북대 19명, 한국외대 17명, 서강대 16명, 경희대 15명, 중앙대 14명, 서울시립대 9명, 동국대 8명, 건국대 7명, 단국대 6명, 아주대 5명, 경찰대학·전북대·충남대 각 4명, 동아대·숙명여대·인하대·조선대 각 3명, 계명대·광운대·숭실대·한국방통대·한국해양대 각 2명, 가톨릭대·경원대·국민대·부경대·성신여대·수원대·원광대·육사·충북대·한남대·홍익대 각 1명, 기타 4년제 대학 1명, 총계 994명
* 점수별 비공식 등수(점수 → 등수)
62.07 → 1(수석)
57.64 → 20대
56.42 → 46
55.63 → 70대
55.41 → 84
55.00 → 109
54.91 → 116
54.57 → 130대
53.80 → 193
53.64 → 212
53.58 → 220대
53.24 → 273
53.14 → 280대
52.96 → 326
52.75 → 350대
52.61 → 380대
52.51 → 400대
52.18 → 460대
52.17 → 463
52.05 → 490대
51.74 → 548
51.55 → 600대
51.14 → 700
50.46 → 890
50.28 → 920대
50.09 → 합격선(1,002명)
* 3차 면접시험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돼 심층면접에 회부된 26명의 응시자 가운데 7명(남자 5명, 여자 2명) 최종 불합격. 이 중 1명은 제2차시험 성적이 200위 이내, 다른 1명은 600위권, 나머지는 900위권 밑. / 2002년 1명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 동안 면접시험에서 탈락자가 없었다.
현직 고위법조인 2명, 법학과 교수 2명, 심리학과 교수 1명 등 면접위원 5명이 26명을 상대로 1명당 40~50분씩 심층면접 실시. 1단계 면접에서는 국가관과 윤리의식, 전문지식, 창의력, 발표력 등이 평가대상이었지만 심층면접에서는 법률가적 생각과 답변 태도, 표현력 등이 핵심 평가대상이었다.
"법 멀고 주먹 가깝다" 답변자 탈락, "주적 미군" 답변자 합격
1, 2차 시험 성적이 우수했던 한 응시자는 법률가로서 자질을 검증하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법조계 문턱에서 떨어졌다. 한 면접위원이 법률적 용어인 `정당방위', `긴급피난'을 염두에 두고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이 응시자는 "맞받아치겠다.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에 있다"고 대답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등 평이한 법률적 지식을 묻는 물음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 응시자와 면접위원의 질문에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대답한 응시자들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1단계 면접에서 "주적(主敵)은 미국이다"고 대답했다가 심층면접에 회부된 한 응시자는 최종 단계에서 구제됐다. 이 응시자는 심층면접에서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걸로 답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핵은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가 심층면접을 받게 된 응시자도 탈락의 위기를 넘겼다. 이 응시자는 `부적격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판ㆍ검사 임용이 아닌 사법시험 단계에서부터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우세해 간신히 합격했다.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에서 응시생의 사상에 대한 질문을 하고 부적절한 답을 한 이들은 '심층면접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부 응시생들과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시험에서 법조인의 자격이 의심되는 26명을 선정,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국가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심층면접 대상자로 분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미국'이라고 답한 면접자도 1명 있었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 북한에 우호적인 대답을 한 사람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보도됐다.
사시 면접에서는 주적개념과 북한 핵에 대한 것 뿐 아니라 한미FTA 반대 시위, 금강산 관광 존속 여부, 전교조 연가투쟁 등에 대한 면접관의 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누리꾼은 "애초 심층면접이 도입된 이유는 감옥에 있는 대기업 사장에게 노트북을 갖다 줘 증거인멸을 꾀하고, 조폭 등과 결탁하여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브로커를 쓰는 등 불법행위를 하며, 판사가 브로커에게 뇌물을 먹고, 검사가 교사에게 부탁하여 성적조작에 개입하고 이러한 법조인들에게 만연한 부패와 불법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 들었다"며 "과연 이번에 이루어진 사상검증식 면접을 그때 하였더라면 이들 부패 법조인들을 걸러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만에 하나 사상검증을 이유로 탈락시킨다면 이건 헌법소원감"이라며 "정작 중요한 법조인으로서의 명예와 양심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는 제쳐 놓고 엉뚱하게도 사상검증을 통해 합격 불합격을 빌미로 개인의 양심을 팔아먹게 강요한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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