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기출 114p 2번 선지 관련 질문입니다.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2이상의 발명 중 일부에 대해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보정을 했고 심사관이 그 청구항의 나머지 발명에 대해서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 이는 최초거절이유통지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 선지에서 2발명 A, B가 있다고 할 때, A발명의 진보성 없음을 이유로 최초거절이유통지를 하고 보정 후에 심사관이 B에도 진보성이 없음을 발견해도 둘 다 원시적으로 존재하던 거절이유라고 하더라도 최초거절이유통지를 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2번 선지를 맞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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