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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신규법인설립_상호결정 및 인감제작

작성자쉽게시작하기|작성시간10.05.12|조회수201 목록 댓글 0

따듯한 5월이 되면서 신규 법인 설립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기초부터 하나씩 정리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설립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개인서류 준비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상호결정 및 인감제작과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의 결정]

 

2009.05.28부터 시행된 개정 상업등기법에 의하면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내에서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였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상호의 범위를 유사상호에서 동일상호로 그 제한을 완화 하였으나 상호의 결정에는 신중함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는 해산 또는 파산선고 된 회사를 포함하여 확인하며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상호는 아래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감의 제작]

 

상호가 확정되면, 법인인감을 제작하여 등기 시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인감의 규격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인감의 제출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1개의 법인을 대표하는 여러 명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합니다.

 

결국, 공동대표를 선임할 경우에는 법인인감도 각기 다른 2개로 제작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제작된 인감을 날인하여 신고하면 스캔 된 이미지 그대로 법인의 인감으로 등록되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시 사용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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