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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인설립]발기설립시 유리한 점(개정상법반영)

작성자쉽게시작하기|작성시간09.06.18|조회수143 목록 댓글 0

2009년 5월 28일 상법개정 이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발기설립으로 하면 무엇이 유리한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발기설립이 무엇이며, 발기설립으로 설립할 경우 무엇이 유리한지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기설립이란?

법률적으로는 설립을 최초로 결의하고 참석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기인이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는 설립방법을 발기설립이라고 합니다.

이는 법률적 규정으로는 비전문가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 1인, 감사 1인이 설립할 경우 이사 1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경우
2. 대표이사 1인, 이사 1인 및 감사 1인이 설립할 경우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 최소 1인이 지분을 갖지 않는 경우
3. 대표이사 1인, 이사 수인 및 감사 1인이 설립할 경우 대표이사, 수인의 이사 및 감사 1인 중 최소 1인이 지분을 갖지 않는 경우
* 위 내용에 순수주주가 몇 명이 포함되느냐는 무관합니다.
* 공동대표이사, 각자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 및 감사 중 최소 1인은 지분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위, 1, 2, 3에서 모든 구성원이 지분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발기설립에는 해당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관점일 뿐 실무적인 이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실무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기인 중 이사 및 감사가 아닌 자가 조사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위 1, 2, 3의 경우에서 모든 사람이 주식을 소유한다면 조사보고를 공증사무소에서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가지의 조사보고 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시 비용적 측면에서 이점이 발생하려면 위 1, 2, 3의 방법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발기설립시 장점은?

발기설립이라고 하더라도 자본금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모집설립에 비해 장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발기설립의 장점이 존재하려면 우선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및 총회의사록 등의 공증의무가 없음 : 약14만원 가량 비용절약(5천만원 자본금 기준)
2. 자본금에 대한 납입의 증명을 잔고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약2만언 비용절약(자본금과 무관)

위 2가지 이점 뿐만 아니라 공증과 자본금의 납입이라는 절차가 생략되므로 최소3시간 가량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appy & Easy Business!!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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