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설립등기 서류의 준비와 접수 과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등기의 절차는 보통 ‘서류작성- 공증 – 주금납입 – 구청 등록세납부 – 등기접수’ 와 같은 단계로 진행 됩니다. 이 중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으로 설립하시는 경우 공증의무가 면제되고 주금납입도 잔고증명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 서류 작성
법인설립을 위해 작성되어야 할 서류는 대략 20여 종이 되는데 주요한 서류로는 법인의 정관, 창립(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임원의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법인설립 시 여러 상황, 즉 모집설립이니 발기설립이니 하는 설립 방법의 차이와 이사의 인원 수 등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서류와 작성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전문가에게 일괄 의뢰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그러한 상황에 적합하게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이고 온라인에서 스스로 법인설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상황에 적합한 문서를 일괄 생성해 주게 되므로 특별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된 서류 중 정관과 같이 문서가 2장 이상인 경우, 문서 맨 마지막에 날인하는 모든 도장을 가지고 간인(앞장을 접어서 뒷장과 겹쳐지게 한 후 접힌 부분에 찍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접수
이제 법인설립을 위한 대부분의 중요 절차를 마치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는 일이 남게 되는데 작성된 각종서류, 공증받은 서류(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는 공증의무 면제), 주금납입증명서(또는 잔고증명서), 등록세 및 교육세 납입영수증 등을 모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철을 하게 됩니다.
철을 한 후에 대법원수입증지 3만원어치를 구입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붙인 후 제출하게 되는데 특별히 접수증 같은 것을 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접수된 등기는 특별한 확인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에 등기관님의 검토를 거쳐 1~2일 이후 완료됩니다.
Happy&Easy Business!!
출처 :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