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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작성자쉽게시작하기|작성시간11.06.29|조회수139 목록 댓글 0

 

법인은 자연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상법 등의 법규에 의해 만들어진 인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법인 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등기 기록을 보실 수 있는데 막상 내용을 보아도 단어가 생소하게 생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등기기록을 항목별로 살펴 봤습니다.

 

 

 

1. 등기번호

 

회사 설립등기 또는 관할외 본점이전 등으로 새로이 등기기록를 개설할 때, 해당 등기소에서 등기기록의 종류별로 등기기록을 기록하는 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말합니다. 따라서, 관할외로 본점을 이전하여 신 관할등기소에서 새로이 등기기록를 개설할 경우 새로 개설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번호가 부여됩니다.

 

2. 등록번호

 

주식회사가 본점을 다른 법원(등기소)관할로 이전하는 경우에 등기번호는 이전된 법원(등기소)의 일련번호에 따라 변경되지만, 법인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상호

 

회사의 상호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동일 상호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식회사 등기기록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 본점

 

주식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의 법원(등기소)관할 내에서 그 소재지번만을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 타 관할구역으로 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공고방법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회사설립 당시에 지정된 방법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1주의 금액

 

상장회사 중 주식1주의 거래대금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주식거래에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되어 액면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회사설립 후 정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8.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회사의 자본금액과 1주의 금액을 표시하는 곳으로 회사설립 이후에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기재되는 란입니다. 회사의 성장속도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란입니다.

 

9. 목적

 

회사의 영업목적이 기재되는 란으로 설립 당시 목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 목적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기재되는 란입니다.

 

10.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의 취임과 임원의 사임, 해임, 사망, 임기만료 등 기타 사유로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사항에 대하여 등기가 되고,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그 기재가 되는 란입니다.

 

이외에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며 취임연월일이 기재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식회사 일반관리 담당자들은 이 임원란을 수시로 검토하여 임기가 도래한 임원에 관한 변경등기를 소정의 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이러한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데,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예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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