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에 따라 부가세 신고 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세액 그리고 Risk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Risk를 줄일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원칙 및 특례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1.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2. 특례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연장 (부가령 제54 ①)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③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선교부 세금계산서 (부가령 제54 ②,③)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① 선교부 세금계산서의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② 선교부 세금계산서의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휴. 폐업시의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통 16-53-3)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 난방비. 불용재산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 받거나 교부할 수 있음
♣ 일반적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특례의 적용 여부 (서면3팀-277, 2004., 2., 18)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 월을 달리한 일정기간 합계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부가 22601-359, 1991. 3. 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Happy & 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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