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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근로소득자의 비과세 혜택

작성자쉽게시작하기|작성시간10.10.19|조회수43 목록 댓글 0

금주와 다음주는 법인의 영리를 위한 안내보다는 임직원(근로소득자)의 급여 발생 시 적용 받을 수 있는 비과세혜택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는 경우 외에는 임원(대표자)도 근로자에 포함되오니 사업장으로부터 수령 받으시는 급여에 비과세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요양급여 등 또는 공상에 대한 위자료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요양보상금 등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학자금 **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 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함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식사. 식사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요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일 것.

- 위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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