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기업회계및세무

[세무회계] 2011.03.31 법인세 신고 및 납부마감

작성자쉽게시작하기|작성시간11.03.31|조회수81 목록 댓글 0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오늘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이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이니 만큼 신중한 검토 과정과 더불어 각 사업장 담당자나 세무대리인 분들 중에는 신고 막바지 기간에 밤을 새는 분들도 종종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전자신고 기간: 2011.3.4() ~ 3.31() [06:00~24:00]

- 납부기한: 신고기간 마감날 [365 07:00~22:00]

            , 외환,기업,경남은행 [평일 09:00~22:00]

 

법인세와 관련한 부분은 앞에서 몇 번 다루어 보았고, 오늘은 법인세 중간 예납과 관련한 정보도 간단히 정리 해 봤습니다.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1.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3.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5.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6.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등

7.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8. 조특법§121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9.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