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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무엇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작성자쉽게시작하기|작성시간09.08.12|조회수80 목록 댓글 0

주식회사를 설립하신 이후 변경등기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변경등기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한 첫 날로 무엇이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등기는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시면, 변경된 날로 부터 2주내에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변경
3. 본점소재지의 변경
4. 회사의 사업목적사항 변경
5. 자본금의 변경(발행주식수의 변경)
6. 1주당 액면가액의 변경
7. 공고하는 신문의 변경
8. 대표이사(1인 이사의 경우 그 1인 이사) 주소의 변경
9.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중임등기

위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정리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변경되면 모두 변경대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경등기(과태료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경우)는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와 이사 및 감사의 중임등기 입니다.

각 등기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ppy & Easy Business!!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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