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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신규법인_지나치기 쉬운 변경등기, 무엇이 있나

작성자쉽게시작하기|작성시간10.10.22|조회수95 목록 댓글 0

신규 법인을 설립하시고 나면 가장 많게는 회사 사무실 이전이나 임원변경 등 회사의 변경사항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회사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대부분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나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이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 이러한 과태료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신규 법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리 해 봤습니다

 

대표자의 주소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으로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주소도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어 변경이 있을 경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쉽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유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변경 및 임원의 중임등기(임기만료 변경)

 

법인 이사, 감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또는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임기만료일 도래 시 계속 해당 직을 수행하실지(이를 중임이라 함) 또는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실 지를 결정하여,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 내에 중임 또는 신규선임 등기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각 임원의 임기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이사의 임기: 취임일로부터 3

- 감사의 임기: 취임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가 속하는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회사의 상호

 

상호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진행 전 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상호검색 메뉴를 통해 확인) 후 등기하셔야 합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명시가 되는 것이므로 변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본점소재지

 

회사가 정관에 규정된 최소행정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 없이 이사회의 결의(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 대표이사 결정으로 대체)만으로 본점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상 최소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실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 변경을 함께 진행 하고 등기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통상 유상증자)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수권주식 수 초과 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정합니다. 신주발행을 결정하고 신주 인수인이 주금을 납입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납기일의 익일) 2주 이내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기 시, 증자하시는 자본금의 0.4%를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세의 20%의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진행하실 경우 위 등록세의 3배를 중과합니다.)

 

회사의 사업목적사항

 

목적변경이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종전의 목적과 새로운 목적을 교체(삭제 및 추가)하여 변경하거나, 단순 새로운 목적의 추가 또는 일부 목적의 삭제를 포함합니다. 변경등기를 마치신 후 사업자등록 정정을 원하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허대상사업으로 업종을 정정, 추가한 경우에는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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