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가 마무리 되기 전 법인의 자본금의 증자 등 유상증자와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 역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주금납입과 잔고증명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작년 상법 개정으로 과정이 많이 간소화 되었다고 하나 민감한 부분이라 다시 한 번 정리 해 봤습니다.
▐ 주금납입
자본금의 납입은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예치증명서(주금납입보관증명서라고 함)를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현금을 주요 법인설립 서류와 함께 은행 금고에 보관(이를 별단예금이라고 함)시키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은행은 본점소재지 근방의 은행 지점이어야 하며, 먼 거리의 은행의 경우 주금납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상 모든 은행에서 주금납입 업무를 취급하나, 주금납입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은행도 간혹 있으므로 미리 은행 지점에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납입 업무]를 취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9년 5월 28일 개정상법에 의하면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잔고증명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아래 함께 개정된 상업등기법에 따라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시에도 주금납입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가장납입의 위험
납입은 출자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발기설립 시에는 발기인이 정한 주금납입 취급기관에 납입을 하지만, 모집설립 시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 하며 이의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납입금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납입과 관련하여 가장납입행위나 위장납입 등을 방지하여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해서인데 설립등기 시에 출자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므로 납입금보관자는 회사가 성립한 이후 반환이 가능합니다.
1. 통모가장납입
발기인이 현실적으로 납입을 하지 않고 주금납입취급기관으로부터 납입금을 차입하여 납입하면서 납입금취급은행과 발기인 사이에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 납입금을 인출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성립 후 설립무효의 소의 원인이 되고, 발기인 등에게는 형벌의 제제가 따릅니다.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4.10>
2. 위장납입(가장납입)
발기인등이 납입금취급은행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납입을 하고, 회사성립 전 또는 회사성립 후에 이를 인출하여 그 차입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이 단기이고, 납입금이 회사 자금으로 운용되지 않았으며, 차입금반환이 회사자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위장납입으로 봅니다.
간혹 법인설립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법인설립 자금도 같이 빌려서 진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구속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설립을 진행하여 당장은 아무 일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세무조사나 다른 건으로 가장납입 사실이 밝혀지면 마찬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