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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감사의 취임과 퇴임

작성자쉽게시작하기|작성시간10.12.21|조회수128 목록 댓글 0

한 해가 마무리 되는 12월의 끝자락입니다. 새로운 해를 앞두고 법인의 변경사항에 대해 정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토대로 그 중 주의하셔야 할 부분 감사의 임기관련한 내용 정리 해 봤습니다.

 

법인 임원의 임기

 

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그 임기 만료일이 각기 다릅니다. 간혹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동일하게 알고 계시다가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취임일로부터 3

감사: 취임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이사, 감사의 변경등기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그 정기주주총회 종결이 있는 2011.03.31일로부터 2주 안에 진행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으로 선임하며 이는 등기사항입니다. 다만, 감사가 그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감사의 선임 시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 수의 3/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한 주식은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만료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합니다. 결산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3년 내의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하고 있으므로 선임 시기에 따라 임기는 3년 미만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시1) 12월말 결산 법인 중 2007.01.31일 취임한 감사의 임기

=> 2010.03.31(취임일로부터 3년 초과)

 

예시2) 12월말 결산 법인 중 2007.12.01일 취임한 감사의 임기

=> 2010.03.31(취임일로부터 3년 미만)

 

예시3) 12월말 결산 법인 중 2007.12.01일 취임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

=> 이사: 2010.12.01 감사: 2010.03.31

 

예시3의 경우 같은 해 감사와 이사의 임기만료와 관련한 변경등기를 각기 진행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먼저 도래하는 감사님의 임기에 맞추어 이사님께서 동 일자로 사임 후 재취임 하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실 경우 3년 뒤에는 도래하는 각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일치하므로 소규모 회사의 경우 관리가 용이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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