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유상증자와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식발행사항 결정과 관련하여 정리 해 보겠습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의 총수를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주식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의 종류(우선주, 보통주, 열후주 또는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와 수를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회사 설립 시에 실제로 발행되어 인수되는 주식의 수입니다. 설립시의 자본적 기초와 이사회의 신주발행에 관한 수권범위의 기준입니다.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 = 자본금/액면가액]
▐ 1주의 금액
주식의 발행사항은 주식의 액면가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을 결정하는 것인데 주식의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00원, 500원, 1000원, 10,000원 등을 1주당 액면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균일하여야 함]
▐ 발행할 주식의 총 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로서 발행예정주식총수 또는 수권주식총수라고도 하며, 발행예정 주식 총 수는 아래 상법 규정에 따라 통상 발행주식 수의 4배가 되도록 기재 합니다.
[상법 제289조 9-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설립 시 자본금과 액면가액이 결정 되었으므로 역으로 발행할 주식 총 수 역시 그의 4배수 이내에서 결정이 되겠지요^^
▐ 발행예정 주식 총 수의 초과
등기부등본 상 발행예정 주식 총 수가 8,000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증자를 할 수 없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이상의 수)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행할 주식의 총 수만 변경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으므로 보통 이를 초과하여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발행예정주식 총 수를 초과하여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등기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유상증자)
2.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변경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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