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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발행주식 총 수

작성자쉽게시작하기|작성시간10.12.24|조회수75 목록 댓글 0

연말을 앞두고 유상증자와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식발행사항 결정과 관련하여 정리 해 보겠습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의 총수를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주식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의 종류(우선주, 보통주, 열후주 또는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와 수를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회사 설립 시에 실제로 발행되어 인수되는 주식의 수입니다. 설립시의 자본적 기초와 이사회의 신주발행에 관한 수권범위의 기준입니다.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 = 자본금/액면가액]

 

1주의 금액

 

주식의 발행사항은 주식의 액면가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을 결정하는 것인데 주식의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00, 500, 1000, 10,000원 등을 1주당 액면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균일하여야 함]

 

발행할 주식의 총 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로서 발행예정주식총수 또는 수권주식총수라고도 하며, 발행예정 주식 총 수는 아래 상법 규정에 따라 통상 발행주식 수의 4배가 되도록 기재 합니다. 

 

[상법 제289 9-]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설립 시 자본금과 액면가액이 결정 되었으므로 역으로 발행할 주식 총 수 역시 그의 4배수 이내에서 결정이 되겠지요^^

 

발행예정 주식 총 수의 초과

 

등기부등본 상 발행예정 주식 총 수가 8,000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증자를 할 수 없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이상의 수)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행할 주식의 총 수만 변경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으므로 보통 이를 초과하여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발행예정주식 총 수를 초과하여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등기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유상증자)

2.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변경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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