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이어 회사 성립 후 수권자본 즉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자시키는 유상증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주의 발행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수권주식 수 초과 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정합니다.
▐ 신주발행의 결의 요건
결의 요건은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주주총회는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합니다.
▐ 유상증자의 등기
신주발행을 결정하고 신주 인수인이 주금을 납입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납기일의 익일)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인이 주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기간(2주간) 내에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유상증자 시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유상증자 시 소요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납부하셔야 하는 등록세와 교육세입니다.
이는 설립 시와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등록세의 경우 증자하시는 자본금의 0.4%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세의 20%만큼 교육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위 등록세의 3배를 중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수건물(벤처지정 건물 및 아파트형 공장 등)과 같이 일부 사업목적사항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중과세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필요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부(최근 3개월 이내)
2. 법인인감증명서 2부(최근 3개월 이내)
3. 법인인감도장
4. 법인인감카드
5. 사업자등록증원본
6. 최초 설립시 공증받은 정관사본 2부
7. 과반수 이상 이사님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및 인감도장
8. 지분율 과반수 이상 주주님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및 인감도장
☜ 발행할주식의총수 초과 증자의 경우
9. 변경 전 후의 주주명부(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변경 전 후 지분율 표시)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하여 그절차를 간소화 하였을 뿐, 실제 설립자본금의 납입과 유상증자 시 주주 분들의 자본금 납입은 사실관계에 맞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간혹 유상증자를 외부에서 잠시 빌려서 진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장납입의 경우 자칫 구속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당장은 아무 일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세무조사나 다른 건으로 가장납입 사실이 밝혀지면 마찬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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