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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법학

문화재법학강좌 : 제22강 문화재보호법 (22)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작성자김창규|작성시간17.05.22|조회수123 목록 댓글 0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1.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자체에 대한 지정제도와 문화재의 보호구역 및 보호물에 대한 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은 문화재(보존공물)의 보호를 위하여 사인의 재산권에 공법적 제한이 가해지는 것으로서 행정법학상 공용제한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공용부담 또는 공용침해)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지정을 통하여 사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엄격한 법률의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법률유보, 법률수권).

 

또한 공용수용·공용제한을 통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 또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손실을 가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손실보상).

 

다만, 공용제한에 있어서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발견할 수 없음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공용제한을 통한 재산권의 제한은 대체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 또는 수인의 한도 내에 해당하여 보상이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예컨대,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거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시행).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2-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요건 및 종별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국보,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고,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내지 제26).

 

보 물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동법 제23조제1)

국 보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로서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동법 제23조제2)

사적·명승·천연기념물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로서 기념물 중 중요한 것(동법 제25조제1)

국가민속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동법 제26조제1)

국가무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로서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동법 제24조제1)

    

 

2-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별표1과 같다(동법 제23조제3, 25조제2항 및 제26조제2, 동법시행령 제11조제1).

    

 

2-3.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 문화재청장의 지정절차

    

 

    )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조사요청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1조제2).



     ) 조사보고서의 제출

 

문화재청장의 조사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1조제3).

 

또한 조사보고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8).

    

 

    ) 30일 이상의 관보예고

 

문화재청장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1조제4).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여부의 결정

 

문화재청장은 30일 이상의 관보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1조제5).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30일 이상의 관보예고와 해당 관보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1조제6).

    

 

   . ·도지사의 지정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도지사는 문화재청장(국가)이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7).

 

다시 말해서, ·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으면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요청자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9).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문화재 도면자료

문화재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문화재 사진자료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해당 문화재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내용출처 : 제3편 제4장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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