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관부서] : 의회사무국 [답변일자] : 2016-12-13 19:19:34
[작성자] : 조문철 [전화번호] : 02-879-7571 [이메일] : eshd18@ga.go,kr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입니다.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ㅇㅇ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전 회의자료 사전
공개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먼저, 정례회 기간 중이라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바랍니다.
지방자치법 66조 2에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 할 수 있으며,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고 있으며,
○ 조례안, 예산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회기시작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족스럽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조문철, 879-7571)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댁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