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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씨 유행 정신계승회

작성자박석구|작성시간26.06.15|조회수18 목록 댓글 0

      『함양박씨 유행문중 정신 계승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 함양 박씨 유행 문중 정신 계승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본회의 주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함양 박씨 문중의 유” 선조의 전통 문화유산과 정신을

    이어받아 가문의 공동가치 문화를 실현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영암 시종 척동마을

    후손을 중심으로 상호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선조의 문중 문화 창업정신을

    영구히 지속 유지하고 후손의 인재 육성에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①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전통 정신 계승을 위한 문화사업

      2. 문화 보존을 위한 문화관 등 조성 사업

      3. 인재 육성을 위한 후손 지원사업

      4. 회보 발간 등 홍보사업

      5. 후원금 모집 사업

      6. 그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성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문중 역사 및 문화 관련 출판·콘텐츠 제작 사업

      2. 문화관 운영 및 공간 활용 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등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

      2. 함양 박씨 유행 문중에 속하였다고 이사회의 의결된 자.

      3. 일간지 등 공고 등을 통하여 공고 후 회원 신청한 자 중 이사회의 의결된 자 

     ②본회의 회원은 연 2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과 위상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의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의 3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정수에 1/5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도 제 ①항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인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

       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총괄 및 행사 운영을 관리하는 이사를 둔다.

       ④감사는 다음의 임기는 2년 이하이며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총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총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고문) ①본회는 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신 회원에 대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고문을 둘 수 있는 범위는 범위와 자격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지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소집한다. 총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이사회에서 결정 고지한다.

       ③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

        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 1”과 같다.

      2. 운영 재산은 기본재산의 30% 이내의 재산과 회비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①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현금 등 보통재산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의 공개)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회원에 대하여 SNS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개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등) ①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본회의 실비 인건비, 행사 운영 예산 등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 부서

 

제39조(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0조(본회 해산) 1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을 결정한다.

     2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할 수 있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 6. 14. 발기인 총회 이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6년   6월 14일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 발기인 회의 관련 결정 사항

   

□회의 명칭 : “ (사단법인) 함양박씨 유행 정신 계승회”

 

 □발기인의 구성(안)

    -발기인의 구성 : 박점재, 박기성, 박석룡, 박석홍, 박영석, 박원곤, 박성우, 박창욱

                    박익남 등 이상 9명 범위 내에서 발기인 회에 참석한 자

 

  □법인의 재산

     -기본재산 : 임대료 보증금

       ※통장은 발기인 총회 이후 바로

     -보통 자산 : 기본 자산 외 현금자산

     -사무실 : 광주(사업자 등록 소재지 – 주사무소)

 

   □법인 인가/ 등록(세무서)

 

   □문중(회원) 범위 및 참여, 공고 방법

      -최초 : 신문공고/ 회원등록 기한 공고

      -이후 : 정관에 의함

 

   □회원 회비 : 등록 회원 연 20,000원

 

   □회의 운영

      -발기인 회의 : 2026년 6월 초순 중 예정

      -총 회 : 2026년 10월 9일/ 군서 (장소는 별도 발기인 회의에서 결정)

 

   □기타 사항

      -함양박씨 오한공파 유래에 대한 자료정리
      -박 유 선조님 기록 발굴 및 정리

     ※자료를 카톡에 올려주세요

 

 

 

 

 

 

 【발기인 대회 소요 예산 추계】
    1. 회의 대표 직인(통장) 조각비  50,000원

    2. 회의 점심 식사대 250,000

    3. 교통비 지원 100,000 × 8명 = 800,000원

    4. 회의장 음료비 70,000

    5. 일간지 신문공고비 : 300,000 – 500,000원

    6. 사무실 현판비 100,000

    7. 법인등록지원비(서류작성, 은행, 세무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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