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발기인 총회 회의록
1. 총회 일시 : 2026. 6. 11 : 30 - 15:00
-함양박씨 유행문중 정신 계승회-
2. 총회 장소 : 목포시 수강로 17-1 금성페인트사 내 사무실
3. 참석 발기인 : 명
4. 발기인 총회 안건
-제1호 의안 : 회의 대표 및 임원 지명에 관한 건
-제2호 의안 : 정관 승인에 관한 건
-제3호 의안 : 사무실 소재지 지정에 관한 건
-제4호 의안 : 기본 자산 및 운영 자산 결정에 관건
-제5호 의안 : 기타 비용 처리안
5. 회의 내용 : 별첨
| 함양박씨 유행문중 정신계승회 -2026 발기인 총회 회의록- |
〇 “함양박씨 유행문중 정신계승회“ 발기인 박영석은 2026년 6월 14일
발기인 총회 관련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발기인 총회 개최를
개최를 선언하다.
【제1호 의안 상정】 회의 대표 및 임원 지명에 관한 건
박영석 :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본회의 회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문중을 이끌어 가실 회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곤 : 박기성 형님을 추천합니다.
함양박씨 유행문중 정신계승회를 발족하는 초창기임으로
기반을 조성하실 훌륭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박영석 :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다 동의하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회의를 회장님에게 회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박기성) : 감사합니다.
함양박씨 유행 문중 정신 계승회 1대 회장으로서 막중한 소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여 윗 조상의 정신을 바르게 세우고
후손의 인재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이사등 임원의 지정은 별도 이사회를 통하여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호 의안 상정】 정관 승인에 관한 건
회 장 : 정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석 발기인께서는 정관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을 낭독하다)
박석구 : 그동안 여러 차례 모임을 통하여 정관을 검토하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지정과 자산 운영 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장 : 사무실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박성호 회원이 사무실을
제공한다 하였고, 자산 운영은 별도 의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점재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회 장 :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4째 주 일요일로 정하여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1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 회원 입회와 관련하여 일간지 신문에 공지할 필요가 있나요?
회 장 :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인데 나중에 나타날 문제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주실 분은 없습니까?
(다들 없다고 한다)
그럼 정관의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다)
회 장 : 그럼 본 정관안은 승인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호 의안 상정】 본회 사무소 소재지 지정에 관한 사항
회 장 : 다음은 본회 사무소 소재지 지정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의견을 주시기바랍니다.
박영석 : 박성호 회원이 자신의 건물에 본회의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회 장 : 이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 석 구 : 좋은 의견입니다
임대 건물은 혹시 변경시나 등록 시에 건물주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듯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회 장 :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없다)
동의하십니까? (다들 동의 한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한다)
그럼 본 회의 최초 사무실 소재지는
광주 북구 고운로 5번길 10- 4(2층)으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순회 지정 사무실은 목포시 수강로 17-1
금성페인트사 내 사무실로 지정하여 순회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하다)
제청하십니까?(제청하다)
그럼 사무실 지정은 본 내용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4호 의안 : 기본 자산 및 운영 자산 결정에 관건
회 장 : 다음은 기본 자산 및 운영(보통) 자산 결정에 관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석 : 정관 내용을 검토하시면 운영(보통)자산은 기본 자산의 30%
범위 내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문중의 자산을 기본자산으로
통장에 입금하고 입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영자산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비와 후원금을 활용하면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부동산 등도 기본 자산으로 편입하면 됩니다.
박점재 : 만약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 아닌가?
박영석 : 세무서에 기관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회 장: 다른 분의 의견이 있습니까? (없다)
동의하십니까? (다들 동의 한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한다)
그러면 운영자산은 후원금과 회비를 포함 기본 자산의 30% 내에서
매년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5호 의안 상정】 기타 비용 처리안
회 장 : 본회 운영과 관련하여 금회 비용이 약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이 비용은 본회의 등록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며 일상 경비입니다.
박원곤 : 별지 내용으로 집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이다.
회 장 : 동의하십니까?
(다들 동의한다)
제정하십니까? (제청한다)
회 장 : 그러면 본회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소요되는 금회 비용은
승인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 장 : 오늘 발기인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26년 6월 15일
발기인(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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