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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가꾸기

지붕 대신 덩굴로

작성자석전(石田)|작성시간26.06.20|조회수27 목록 댓글 4

기존 농막을 체류형쉼터로 전환신청하려는 과정이 좀 귀찮다.

면사무소 직원이 처음 요구한대로 농막출입구 부분을 1미터 줄여 기둥을 옮겼고, 개수대 북쪽의 인분주보관통을 덮은 데크 위 지붕을 벗겨낸 후 전환신청을 하겠다고 전화를 했다.

바로  또 실사를 나와 실측을 하더니 농막 서쪽에 붙여놓은 헛간의 북쪽 부분 벽체를 1미터 더 줄이고 나서 신청을 다시 하란다. 

내 보기에도 담당공무원의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 그대로 조정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하겠다고 할 수밖에....!

천천히 신청해도 문제될 것 없다지만, 어정쩡한 상태로 놔두기보다는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이니 서둘러 작업을 할 예정이다.

개수대 북쪽 지붕의 렉산골판과 차광망을 벗겨내니  휑하게 보여 많이 허전하다.

일단 편한대로 수세미 모종 둘을 심었고, 바로 옆의 오미자 덩굴을 그쪽으로 유인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는 오미자와 수세미가 지붕 부분을 덮도록 할 것이고, 내년에는 머루포도를 심어 그늘을 만드는 임무를 수행토록 부탁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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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롱박(보은) | 작성시간 26.06.21 몇년안에 멋진 넝쿨지붕이 완성 되겠습니다.
    공무원들뒷북행정은 어찌할수가 없더라구요.
    창고신축허가를 득하고 창고를 다 지었는데 산업재해보험을 들어야한다며 공문을 보내드라구요.
    이미 공사가 끝났다고해도 막무가내라서 어쩔수없이 보험을들고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석전(石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1 이펀 일은 저의 잘못이 있은 후의 시정조치를 겸한 민원업무라 사실 불평을 말할 처지가 못되지요. 그 보다 담당공우원의 안내와 배려가 더 크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부속시설이 정비되면 마음 편하게 농막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넝쿨덩굴 아래로 비가림을 어울리게 잘 해야겠지요.
  • 작성자왕비암 | 작성시간 26.06.21 많이 번거로우시겠어요 법에 맞춰 정비해놓으시면 마음편히 지내시겠습니다 저는 집에 불법채양을 달아 쓰고있는데 뜯어라하면 간단히 철거가 되도록 해놓았어요
  • 답댓글 작성자석전(石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1 좀 봐주는 정도이고, 간단 시정이라면 불법 까지야 되겠나요? 자꾸 크게 일을 안 벌리면 신경 끄셔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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