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23.01.16
1. 현행 민법에서는 채무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만이 지게 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상속에 의한 경우에만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이 원 채무자의 보증인이기 때문에 부인에게는 그 책임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남편 소유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3. 남편이 사망 하게되고 남편이 재산이 있었다면, 동 채무도 상속 되어지게 되므로 남편이 사망했다면, 상속 개시일 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법원에 하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혹시라도 채권자가 귀하의 남편의 채무를 부인이 변제 해야 한다면서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채무금 을 반액 으로 줄여줄터이니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할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협박에 넘어가면 안되며, 남편이 보증한 채무는 부인이나 자녀에게
승계는 안되는 것이니, 협박을 하면 녹취 하여 경찰에 신고토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