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우리들의 이야기

[펌] (올공 나갈 시 필독!) 올다르크는 처벌 근거가 없음.

작성자임시로|작성시간26.06.16|조회수95 목록 댓글 0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3253998&exception_mode=recommend&page=1

[일반] (올공 나갈 시 필독!) 올다르크는 처벌 근거가 없음.

ㅇㅇ

 2026.06.16 21:34:28

스크랩 조회 3786 추천 116 댓글 41

나 법 깔짝 배우는 게이인데

 

변호사급으로 법잘알인 건 아니지만

 

미정갤 보면서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알려줌.

 

다들 알고 나가면 모르는 것보단 훨씬 도움 될 거임.

 

 

약간 긴데 읽으면 분명히 도움 될 거.

 

 

 

 

 

바쁘면 맨 뒤부터 보셈.

 

 

 

 

 

 

올다르크 일당백 이후

 

이 새끼들이 단체로 개거품물고 엄정대응 하겠다느니

 

업무방해로 처벌겠다느니 ㅇㅈㄹ

 

올공 나오는 국민들 협박하고 겁주고 있는데

 

 

올다르크는 현행법 상 처벌 받을수가 없음.

 

 

왜 올다르크가 처벌을 안 받는지 설명해줌.

 

 

 

 

 

 

 

 

먼저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 설명함.

 

 

1-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고

 

2-업무방해는 공무원이 아닌 “사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임.

 

 

 

즉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일을 방해했다고 1-공집방으로 처벌할 수 없고

 

반대로 공무원의 일을 방해했다고 2-업무방해로 처벌 할 수 없음.

 

왜냐면 법적으로 “공무”와 “업무”는 다르게 보기 때문임.

 

 

 

 

 

그런데 1-공집방 과 2-업무방해의 처벌 조건이 다름.

 

 

 

1-공무집행방해는 “위계”와 “폭행” 시에만 처벌됨.

 

ex) 거짓신고를 해서 수사가 심하게 꼬이게 만듦 - 위계O

ex) 경찰을 밀치거나 주먹을 휘두름 - 폭행O

 

but

ex) 술 먹고 단체로 지구대에 가서 드러누움 - 위력O(공집방x)

 

공집방 성립 조건에는 위력이 안 들어감. 무죄임.

(물론 이것도 공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게 하면 처벌됨)

(깽판쳐도 된다는 게 아님)

 

 

 

 

2-업무방해는 “위계”와 “위력” 만으로도 처벌됨.

 

ex) 가게에 들어가서 소리지르거나 입구 막음 - 위력O(처벌O)

 

(물론 폭행으로 업무방해를 하면 업무방해 성립 됨)

(다만 위력만으로도 성립돼서 업무방해+폭행 둘 다 성립할 뿐)

 

 

 

 

 

 

 

이 두 가지 쟁점을 올다르크에게 대입시켜보겠음.

 

 

 

올다르크는 그냥 문을 막기만 했음.

 

구라쳐서 방해한 게 아님 = 위계 X

 

밀치거나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음 = 폭행 X

 

몸으로 막기만 함 = 위력 O

 

이라고 할 수 있어서 공집방으로는 절대로 처벌 불가임.

 

 

 

 

그래서 총리랑 경찰청장 대행이 “업무방해”를 거론 한 거.

 

어떻게든 국민들 못 나오게하려고

 

업무방해로라도 조지겠다는 의지가 그득그득하지? ㅆㅂㄹㄷ

 

 

근데 업무방해도 적용하기 힘듦.

 

 

 

 

 

왜냐하면 현재 올공 핸드볼경기장은

 

아직 “개표소 상태”로 있기 때문임.

 

 

 

공직선거법상 개표소 출입은 선관위 직원 + 선관위가 요청한 일부 경찰들 + 검사들 밖에 못 들어감.

 

다른 공무원이나 사인이 들어가면 위법임.

 

 

 

즉 들어갈 수 있는 건 일부 공무원들 뿐 -> 그럼 공무가 되지?

 

올다르크는 위계를 써서 방해를 했지?  -> 처벌 불가 

 

 

 

그럼 공무원들이니까 업무방해 적용 불가잖아.

 

그런데 여기에 어거지로 업무방해를 적용시키기 위해 데려온 게

 

 

바로 “체육단체”임.

 

 

 

 

체육단체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했다! -> 업무방해 처벌O!

 

ㅇㅈㄹ 꼼수를 쓰려고 하는 거임.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했지?

 

 

사인이 들어가면 선거관리법 위반이라고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못 들어가는데 애초에 할 수가 없는 업무인데

 

뭔 업무방해야 반국세 ㅅㅂㄹ들아ㅋㅋㅋㅋㅋㅋㅋ

 

 

 

 

펜싱 장비가 안에 있어서 경기를 못 나간다고?

 

수영 선수들이 훈련을 못 하고 있다고?

 

 

 

핸드볼경기장에 펜싱 장비를 왜 뒀으며

 

그 안에 수영장이 왜 있어 ㅅㅂ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ㅋㅋㅋㅋㅋㅋㅋ

 

구라도 속을 구라를 치셔야지 국민들 법 잘 모른다고 ㅂ1ㅅ으로 아나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선관위직원+허락받은 경찰+검사 외에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장동혁 김민수도 선동만 하고 런 친거야.

 

국민들이 들어가서 경찰이 개입하게 만들어서 와해시키려고.

 

 

 

 

따라서 올다르크는 현행법상 공집방-X 에다가 업무방해-X 가 나올 수 밖에 없음.

 

 

 

 

 

 

 

여기에 그나마 또 딴지 걸만한 건 집시법을 운운할 수 있는데

 

 

 

집시법은 주최자가 있고 장소가 도로 한복판이거나 학교or군사시설 주변이거나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만 아니라면

 

폭행을 하지 않는 이상 위험요소가 없기 때문에 해산 명분이 없음.

 

 

올공은 학교 주변도 아니고

 

주거시설 주변도 아니고

 

군사시설 주변도 아니고

 

도로 한복판도 아니지.

 

그렇다고 통진당 부흥운동하는 곳임? 아니지.

 

주최세력이 있었나? 없었지.

(+그래서 전한길같은 엔츄들이 주최세력을 만들려고 했던거. 집회 해산 및 불응시 처벌 가능해지니까)

 

 

이건 집시법으로도 못 건드림.

 

 

 

 

그래서 절대로 폭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바로 진압명분이 돼버림.

 

 

그걸 반국세들도 알기 때문에 계속 폭력 유발/선동을 하는 거고.

 

 

 

 

 

물론 지금 정부는 윤카도 집어넣기 때문에 충분히 위헌을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긴 해.

 

쟤들 사형 확정인데 그냥 죽겠어?

 

궁지에 몰린 찢은 고양이라도 물겠지.

 

 

 

 

 

그래서 올공 나가는 애국자들은 최대한 꼬투리를 안 잡힐 대비를 해야함.

 

 

 

그래야 위법/위헌적인 진압이 되고 바로 미국 개입이니까.

 

 

 

 

 

 

보통 우리를 진압하려는 쪽은 경찰이나 선관위지?

 

위력까진 괜찮음. 폭행은 절대 안 됨.

 

 

그럼 어디까지가 위력이고 어디까지가 폭행이냐

 

 

(공집방 X)

구호-위력

소리지르기-위력

스크럼-위력이긴한데 애매..(위법 진압 시 무죄)

문 막기-위력

 

 

(공집방 O)

깃발 휘두르기-폭행

주먹 휘두르기-폭행(안 맞아도 폭행임)

싸커킥-폭행

고막에다 대고 소리지르기-폭행(주의!)

물건 던지기-폭행

모자/복면 벗기기-폭행(혹시나 쓴건데 이거도 충분히 걸림)

경찰 잡아당기기-폭행

 

 

 

지금 생각나는게 이거밖에 없네.

 

밑에 껀 올공이나 다른 곳에서 절대로 하지마.

 

애국자들은 위력만 쓰고 절대로 폭행하면 안 돼.

 

저거 유도하는 새1끼가 쁘락치임.

 

 

 

절대로 휘둘리지도 말고 말려들지도 말고 속지마.

 

저것만 알아도 훨씬 도움 될 거.

 

알고 나가는 거랑 모르고 나가는 거랑 자신감이 다르다?

 

절대로 낚이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마.

 

 

 

다들 힘내자.

 

 

 

멸공.

 

 

- dc official App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