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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펌] 7월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짤 퍼옴 + 설명

작성자임시로|작성시간26.06.19|조회수126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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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7월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짤 퍼옴 + 설명

윤카화이팅팅

 2026.06.19 03:16:44

스크랩 조회 5271 추천 98 댓글 30

 

https://m.dcinside.com/board/uspolitics/3124246

먼저 이 글 보고 오는걸 추천함 



좀 기니까 색깔 있는 것만 봐도 됨

파란색은 유튜버 등 손해배상 관련 

빨간색은 처벌 즉 우리에게 직접 적용

보라색은 개인적인 해설

 

공익 목적으로 알리는 글임

미정갤러들이 안전한 인터넷 생활을 하길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 규정으로 다르게 봐야해

 

정보통신망법은 이하 정통법으로 표시함

 

일단 ' 정보 ' 라는 개념 확장 = 불법정보 + 혐오표현 + 허위정보

 

 불법정보 : 

 

1.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규제 대상인 기존의 불법정보 유형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위에서 “사실 적시”를 제외한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만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됨(개정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2. 혐오 표현 정보의 유형 추가: 불법정보의 새로운 유형으로 혐오 표현 정보, 즉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ⅰ)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ⅱ)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

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추가됨

(개정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3.정통법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르면 불법 정보는 모든 경우

유통이 금지됨

 

• 허위조작정보 : 아래 요건을 전부 갖춰야 성립

 

1.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 침해

 

2.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 또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에 해당할 것 ( 풍자, 패러디 제외 )

 

3. 누구든지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게재자 개념 신설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

 유투버, 언론사

우리가 흔히 본 가중손해배상책임은 게재자에게 적용됨

 

법정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이 명시됨(개정법 제44조의10 제1항), 이 경우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확정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게 됨(같은 조 제2항)

 

=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할 규정 허위조작정보나 혐오정보 등 유통시 민사상 소송 조심

 

가중 손해배상책임: 

 

게재자  

(ⅰ)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ⅱ)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위와 같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됨(개정법 44조의10 제3항):

(ⅰ) 고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ⅱ)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ⅲ) 피해 발생: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손해배상책임 관련 고려사항, 예외 및 특칙: 

가중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 규모 및 정

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개정법 제44조의10 제4항),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의 경우 적용이 배제되며(같은 조 제5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가중 손해배상청구 남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간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됨

 

= 공공복리 위해서 한거는 가중적 배상 안해도 된다는 규정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운영진 즉 사이트 운영진 유투브 코리아 등 정확히 규정을 어떻게 적용 할 지는 아직 모르겠음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통지 의무를 부담

 

= 직접 피해자의 신고에서 누구든지 신고 가능으로 변경

 

신고 접수 시: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단, 개정법 제44조의13에 따라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운영진은 접수 받았다고 알려줘야함 남용 시 접수 안받아줄  있다고 보여짐



신고를 받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정보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신고의 기각 자율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단,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신고의 기각, 자율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만 가능)

(개정법 제44조의12 제3항, 제8항). 

해당 조치에 대해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음(개정법 제44조의12 제4항, 제5항).



과징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ⅰ) 유죄판결, (ⅱ) 손해배상판결 또는 (ⅲ)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

통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위에서 말하는 업은 직업임 (직업에는 반복성이나 영리 등 여러 요건이 존재함)유죄 등 나오고 상습이면 10억 이하 과징금

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정보통신망법이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의 대상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 제외(제44조의7제1항제2호)

 

단,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 자체는 유지.[추후예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을 5천만원 →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몰수·추징 근거규정을 신설했다.(제70조제2항, 제4항)

 

= 사이버 명예훼손에 불법정보 즉 혐오표현도 규정이 포함돼 있으니 디시콘 등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



세부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확정된 수치는 지켜봐야 함 



틀린 부분있으면 수정함

 

대통령령 등 명확한건 더 확인해야 하고 

 

법 규정이 대충 이러니까 조심하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듦

 

본 자료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무 적용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자료 출처: 법무법인(유) 율촌 [2026. 02. Legal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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