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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노인학대예방

2025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파티마홈|작성시간25.02.06|조회수926 목록 댓글 0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적용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가족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변경된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 감경 기준 주요 내용


✔ 적용 기간: 2025년 2월 ~ 2026년 1월

✔ 감경 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자

✔ 지역 및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과표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감경 기준 상세표


각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25% 또는 50% 감경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감경 기준 조정

   •   재산과표액 상한 조정


❗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이시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시고,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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