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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김가람 변호사의 "최저학력제"란 무엇인지?..

작성자한국축구신문|작성시간24.09.01|조회수581 목록 댓글 0

최저학력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 추가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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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학력제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한 학기에 일정 학업 성적에 미달하면 그 다음 학기에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당장 이번 2학기부터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발생합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은 당연한 것이고, 그 법제화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수단은 적절해야 합니다.

1학기에 성적을 받지 못한 학생선수는, 여름방학에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름방학에도 성적을 받지 못하면 2학기 대회 못나가!" 라고 하면
대체 어떤 학생선수가 여름 방학에 공부를 하지 않을까요?

강백호, 서태웅, 송태섭, 정대만도 대회 출전을 위해 방학에 공부를 하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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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움주실 수 있는 방법

2.1. 국회

지난 2024. 8. 29.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최저학력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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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탄원서, 의견서 제출

다만, 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 이전까지 학생 선수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가 진행 중인 가처분 사건(2024헌사4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홍승환(홍승환) 서울특별시 축구협회 부회장님의 도움으로 현재 1902인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탄원서는 다다익선입니다.

다만, 탄원서는 한 개인이 준비하시기 보다는 체육회, 학교 등 기관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가 진행 중인 헌법소원 사건이 적법하고, 현 최저학력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현 최저학력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실 수 있는 전문가님들께서는 의견서를 작성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사건을 무보수로 진행하고 있고, 저와 함께 뜻을 해주시는 법무법인 서온의 이윤수, 김찬년 변호사님과 강성민 변호사님도 공동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참여를 원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는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서, 탄원서는 제 이메일(gkim@seoown.com)로 전달해주시면 가처분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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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언론 보도

한국축구신문 이기동(이기동) 기자님께서 많은 도움주고 계시고,
다른 기자님들께서 작성해주신 최저학력제에 대한 신문기사는 제가 가처분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언론의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다른 의뢰인 사건의 경우들과 비교하면 더욱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학력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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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언

간혹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지 못한 대가로 한 학기나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학생선수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인 것 같습니다.

학생선수에게는 한 경기, 한 경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한 대회, 한 대회가 평생의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 종목의 경우, 본인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죄책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요.

일정 성적에 미달한 학생의 경우는, 방학을 활용해 공부를 시키는 것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측면에서도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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