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축구역사박물관 유물 구입 공고

작성자한국축구신문|작성시간23.04.27|조회수283 목록 댓글 0

축구역사박물관 유물구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축구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구입대상 유물 : 축구와 관련한 자료

   - 선수·스텝 유니폼, 축구화,트로피, 입장권, 사진 등 각종 기념물

   - 일제강점기~현대까지 축구 관련 신문 자료(원본) 등 각종 기록물

   - 기타 한국 축구 관련 자료

 

2. 참가자격 : 개인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등

   ※ 도굴품, 도난품 등 불법문화재와 문화재 관련사범은 매도 신청 불가

 

3. 접수기간 : 2023년 4월 24일(월) ~ 2023년 5월 31일(수)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및 주말 제외

 

4.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E-mail(chleeisk@korea.kr)

 

5. 접수장소 : 천안시청 2층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311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천안시청)

                 ※ 단,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6. 신청서류

   - 자료매도신청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 유물 컬러사진 1매 (별지 제1-2호 서식)

   - 유상양여 확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7. 유물접수 : 접수된 자료 검토 후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

 

8. 평    가 : 축구역사박물관 감정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함


9. 구입결정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은 매도희망자와 유물매매 약정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10. 소유권이전 : 유물매매약정 체결 후, 대금지급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천안시로 이전됨

 

11. 기타사항

  가. 소장 과정이나 소유권 출처 등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물은 매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제외가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내 본인에게 통보하며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합니다.

  라. 매도신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매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마. 매도가 결정된 유물은 인터넷 화상공개과정을 거칩니다.

  바. 기타사항 문의

    - 천안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담당자 (☎ 041-52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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