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냉장고(폐전자제품) 적정처리 안내문

작성자도시광산G(대전충청)|작성시간10.11.06|조회수371 목록 댓글 2

별난아더님이 올리신  글 

 

 폐냉장고 냉각기(컴프레셔)의 부적정 처리로 유해물질인 프레온가스가 유출 지구온난화등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언론에 보도된 바,

 

  2010년 12월부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폐냉장고 및 폐전자제품 부적정처리관련 단속에 앞서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에서 11월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안내하오니 아래 관련법령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및 단속내용 - 폐 냉장고 냉각기 해체행위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

 

 - 법 규정상 고물상의 영업범위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냉장고 냉각기 수집및 폐가전제품을 해체 판매

 

 - 고물상 영업범위 -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 제 46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6조 제 6항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영업범위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임.

 

*벌칙규정 :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 법 13조, 폐기물 처리 규정에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 68조(법 13조 폐기물 처리를 위반하여 처리),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기타 문의 사항은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담당 지영일( 2127-4731)에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0. 11

          동  대  문  구  청  장

 

 

김포동화님 답글  

이공문 입수를 위해 종일 애써주신 '부자자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용으로 보아 지난 7월의 서울시 공문과 유사합니다.....동대문구 청소과 자체에서 만든 최근 환경부일제점검에 대응하기위한 공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구청청소과 집하장들에서 냉각기 떼어 고물상에 팔아먹다 들통난 사건들을...요런 공문으로 고물상에 바가지 씌우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엔 프레온처리를 위한 적정처리 시설이 없어...지경부,환경부 공히 프레온을 문제삼아 단속할 수 는 없는상황입니다. 단속한 사례도 없습니다.
또한 냉장고를 고물상에서 해체하지 않고 유통하는 것을 단속 할 수는 없을 겁니다...폐기물 아닌 중고물품이므로...ㅎㅎㅎ 하시던대로 쭈~~ㄱ 고물장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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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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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미래-대전 | 작성시간 10.11.0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땡초(대전) | 작성시간 10.11.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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