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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병·의원 내원 시 신분증 챙겨오세요!_2024년 5월 20일부터!

작성자살림의료복지사협|작성시간24.04.30|조회수443 목록 댓글 0

<병·의원 내원 시 신분증 지참 필수>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병·의원 이용 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 가능 신분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것

주민등록증| 여권 |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 건강보험증 | 모바일 신분증 등

 

※ 신분증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은 본인확인 불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 다운로드 - 구글앱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사용하는 앱스토어 클릭

 


 

(참고)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

만 19세 미만인 자
같은 병·의원에서 본인 여부 확인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진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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