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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의 경우엔 사용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해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겨의 특성상, 그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피겨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곡들은 저작료를 받지 않아요.
팬분들이 만드신 김연아 선수의 05-06 시즌이나 06-07 시즌의 롱 프로그램에
다른 노래를 덧입힌 동영상을 보시면 이 점을 잘 느끼실 수 있으실 거에요.
굳이 프로그램에 사용된 곡이 아니더라도 다른 곡들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곡에 맞춰 안무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곡 선정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면 안되겠지요.
물론 김연아 선수의 팬이라면 프로그램에 사용된 곡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당연히 알고 계실테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군요.
결론 : 김연아 선수의 프로그램 음악으로 간택되는 것은 로또 대박보다 더한 기쁨으로 알라. 그럼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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