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피겨상식

피겨스케이팅 음악 개런티????????

작성자hazell|작성시간10.02.26|조회수17 목록 댓글 0

음악 저작권의 경우엔 사용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해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겨의 특성상, 그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피겨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곡들은 저작료를 받지 않아요.

팬분들이 만드신 김연아 선수의 05-06 시즌이나 06-07 시즌의 롱 프로그램에

다른 노래를 덧입힌 동영상을 보시면 이 점을 잘 느끼실 수 있으실 거에요.

굳이 프로그램에 사용된 곡이 아니더라도 다른 곡들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곡에 맞춰 안무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곡 선정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면 안되겠지요.

물론 김연아 선수의 팬이라면 프로그램에 사용된 곡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당연히 알고 계실테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군요.

 

결론 : 김연아 선수의 프로그램 음악으로 간택되는 것은 로또 대박보다 더한 기쁨으로 알라. 그럼 이만 총총~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