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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분배농지부여부와상관없이소유권취득시효로소송불가네요

작성자최선|작성시간26.06.23|조회수2 목록 댓글 0

지주관련서류는없는상태이고 소작인관련서류는다찾았으나 변호사님 소유권취득시효땜시소송불가라네요 조상땅찾기가 의미가 없어지네요 부산강서구 미음동소재지고 1950년당시 외조부님 보도연맹가입으로 경찰에 억울하게사망하시고, 국가에 모숨과 재산을 약탈당한 경우입니다제변호사님의견과다른 의견이있으시면 고견을 구하고자합니다 임oo010-9114-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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