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0일부터 개정·변경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신고하던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이 30일로 단축
- 또 지금까지 《계약해제나 무효·취소된 경우 신고의무가 없었는데 법 개정으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 아울러 가상계약서를 체결해 신고해 실제거래가격을 높이는 ‘자전거래’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 《매도인 측도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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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6, 서울신문,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 https://news.v.daum.net/v/201909161401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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