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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항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음.
<주택> 아파트, 주상복합,단독, 다가구,빌라,연립,다세대, 원룸,투룸,전원/농가주택, 아파트/주상복합 분양권, 상가주택의 주택부분, 재개발/재건축중 주택이 있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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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원) | 비고 | |
| 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 |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 | - |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 ||
| 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원) | 비고 | |
| 매매 · 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 | -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 | - |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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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주택-[매매가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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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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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외의 부동산> 상가,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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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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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한함.
▷ 주택의 중개대상물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시·도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주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한달월세액×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 주택외의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아래와 같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1. 월세 중개수수료 거래가액 산정방식 변경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로 변경 2. 주택외의 매매 및 임대차 요율 하한선(0.2%) 폐지 거래금액 : "0.9%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 결정"으로 변경 3.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은 시.도조례로 개정되며 개정 전에는 기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거래가액은 개정된 월세산정방식으로 산정하되 요율은 기존 조례에 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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