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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작성자유세비오|작성시간07.03.04|조회수5,096 목록 댓글 9
*아래의 사항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음.

 

 

<주택>

아파트, 주상복합,단독,

다가구,빌라,연립,다세대,

원룸,투룸,전원/농가주택,

아파트/주상복합 분양권,

상가주택의 주택부분,

재개발/재건축중 주택이 있는부분

 


종별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원) 비고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종별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원) 비고
매매
·
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 ..* 고급주택-[매매가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
종별
거래가액
요율(%)
매매
·
교환
ㆍ6억원 이상 매매주택 법정중개수수료 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협의로 결정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ㆍ3억원 이상 임대차주택 법정중개수수료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협의로 결정

 

<주택 이외의 부동산>

상가, 점포
토지, 임야
공장, 창고
펜션, 숙박, 콘도
사무용오피스텔
상가주택 중 상가부분
상가분양권, 사무용오피스텔 분양권


종별
거래가액
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ㆍ금액 기준 없음 법정중개수수료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협의로 결정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한함.
▷ 주택의 중개대상물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시·도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주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한달월세액×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 주택외의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아래와 같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1. 월세 중개수수료 거래가액 산정방식 변경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로 변경
  
2. 주택외의 매매 및 임대차 요율 하한선(0.2%) 폐지
   거래금액 : "0.9%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 결정"으로 변경
     
3.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은 시.도조례로 개정되며 개정 전에는 기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거래가액은 개정된 월세산정방식으로 산정하되 요율은 기존 조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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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원모아 | 작성시간 08.01.12 고맙습니다..
  • 작성자jsh2000-hi | 작성시간 08.03.15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작성자알천 | 작성시간 10.09.25 수수료 아끼지 마세요
  • 작성자와 니 | 작성시간 11.02.14 미국은5% 일본은3-4%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수수료가 싼겁니다!
  • 작성자행복한 삶 | 작성시간 14.08.0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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