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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방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겸용과 관련하여~~

작성자김성한|작성시간11.01.12|조회수1,400 목록 댓글 8

 

 

첨부파일 특피부속실&비상승강장 겸용-국토해양부 질.pdf

 

2010년 10월 1일 소방방재청의 비상발전기 및 부속실 제연설비 운영지침 시달과 관련 참조할 만한 내용이 있어 자료를 올립니다.

방호과-4278(2010. 10. 01) ‘비상발전기 및 부속실 제연설비 운영지침’ 중 부속실 제연설비 관련 내용을 보면

□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5조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피난 층에 한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건축법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난 층

 

위 내용에서 제시한 건축법령에 의하여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기준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제10조 제2항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 가목은 아파트의 공간 특성상 특피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모두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완화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승강장으로 겸용하고자 하는 부속실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여야 합니다.(구획을 위하여 현장에선 포켓도어로도 시공하죠?)

그러므로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한 경우에 한하여 승강장과 부속실은 겸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겸용하고자 하는 부속실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즉, 특별피난계단에는 건축물 내부와 연결 가능한 부속실(또는 노대)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피난층(지상)까지 부속실이 설치되고 방화문 또한 설치되어야 합니다.

 

2. 현장에서는 위 설비기준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겸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용한 후에 나목을 인용하여 승강장이라는 이유로 1층에 방화문 설치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외 조항은 단지 승강장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1층에 방화문 설치가 되지 않음으로서 부속실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위법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법·기준 적용에 있어

1)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할 것”,“일 것”,“따를 것”,“이어야 한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2) 선택권을 부여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피방규칙에서 부속실은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이라고 강제조항이 있는데 설비규칙에 있는 “겸용할 수 있다”와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택조항을 토대로 강제조항을 역 해석하는 잘못된 상황입니다.

 

4. 법·기준 해석은 항상 어려워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설비규칙 10조 가항에 의거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겸용할 수는 있지만 10조 나항에 의거 피난층에서 갑종방화문을 제외하게 되면 부속실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게 되므로 겸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5.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비상용승강기의 1층 승강장 갑종방화문 제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6. 여기서 방재청의 지침하달 적용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관련된 현장에서는 1층에 방화문 제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층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때의 지침 내용이니 법·기준에 적합하게 1층에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위의 기준 내용을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7. 위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니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경우 개진하여 주시면 토론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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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신태수 | 작성시간 11.01.13 원칙적으로는 1층에 부속실을 설치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박기술사님 말처럼 자동방화문 설치에따른 차압확보가 어려워서 건축물설비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해서 1층에 한하여 부속실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완화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시 1층에 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을경우에는 그부분이 부속실이 안되므로 그 부분을 홀로 간주하여 스프링클러헤드는 설치하고 열선처리에 따른 동파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예를 들면 SH공사의 경우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설치를하고, 주택공사의 경우는 화재위험도도 낮고 동파우려를 감안해서 헤드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신태수 | 작성시간 11.01.13 현재 소방서에서는 설치기준에 의거 헤드제외규정을 적용하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택공사처럼 설치를 하지 않는것이 유지관리면이나 경제성면에서 훨씬 좋지않나 싶습니다!^^ 이는 감리시에 관할소방서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김성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1.13 제가 위 내용을 기술한건 소방기술자의 입장으로서 건축법을 토대로하여 공동주택 1층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도
    방화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가령 포켓도어식 방화문을 건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설치해준다면
    차압확보의 문제도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헤드도 당연히 제외 가능?!
    건축에서 제외 가능조항을 적용하여 건축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법해석으로 방화문 설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상 저의 짧은 생각-
  • 작성자박종찬 | 작성시간 11.01.13 1층 비상용숭강장의 거실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건축법에 준하여 방화문을 설치하여도 1층 외부출입문을 통하여 제연차압을 유지키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1층 왜부출입문 설치에 관한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됨
  • 작성자김성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1.14 네~~ 방화문을 설치하여도 구조적으로 1층 제연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나중에 뵙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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