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건물입니다.
건축물 준공당시 각층 천장에는 반자가 없는 상태였고 여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은 신축배관으로서 보온재로 감싸서 수평배관에 걸쳐놨습니다.
입점하는 사장님들이 천장에 반자를 쳐서 헤드를 내리는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1층 커피숍과 4층 당구장은 원래 있던대로 천장을 반자 없는 오픈천장으로 하고 처음에 설치되어 있던 신축배관을 아래를 향하도록 고정만 해두었습니다. 최근 소방서 특별점검을 받았는데 오픈천장이니까 신축배관을 철거하고 가지배관에서 상향식으로 니플이나 배관을 써서 상향식으로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라고 지적받았습니다.
천장에 반자가 설치된 곳에서는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을 쓰는 것은 되고,
반자가 없는 오픈천장에서는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을 쓰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이라면 오픈천장이어도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을 써도 되지 않을까요?
화재안전기준 103에서 제8조배관 9.가지배관의 배열을 보면 "3.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이라고만 나오던데요.
제10조헤드 7.스프링클러헤드 설치방법을 보면 "7.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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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영수 작성시간 16.02.02 이의 제기에 일면 타당성이 있는 듯 보이지만 내용을 알면 수정작업을 해야 합니다.
1, 위 현장의 경우 반자가 설치 될 것으로 가정하여 신축배관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방사 반경이 부적합 할 것 입니다.
2. 헤드는 반자 또는 스라브면으로부터 30cm이내(즉, 실링제트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을 수 있읍니다.
3. 고정상태 및 살수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읍니다. 신축배관으로 행거 전산봉 등에 케이블타이 등으로 묶어놓는 것이 대부분인데 시간이 흐른 후 방사압에 의하여 고정부위가 파손되어 원래 예정부위에 살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전산볼트 등을 통한 열 전달로 헤드가 늦게 개방될 수 있읍니다. -
작성자소방^^ 작성시간 16.02.03 기술적인 답변은 아니지만...소방서에서 반자없이 신축관만 되어 있는데도 준공필증을 내준 이유는 입점하게 되면 천정마감하고 헤드 설치하는 조건이었을 겁니다. 저도 몇년 전에 그렇게 준공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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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천수 작성시간 16.02.03 건축조건에 따른 상하향 방식의 경우 방사압에 대한 고정헤더의 탈락우려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방관계규정에 의한 천정반자가 있는 하향식일 때는 상기 이영수님의 댓글 이외 반자틀
또는 보강 지지철물에 신축배관 및 헤더를 고정하면 되지만 반자가 없을 경우 상향식 헤더 설치 규정일 때는
신축배관 방식으로는 방사압에 대응하는 배관 및 헤더의 지지가 가지배관방식 보다는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오픈천정에 대한 미관의 문제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기타사항에 있어서도 최소법에 있어 이상의 실시는 해당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관할소방서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