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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반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인이 아니다

작성자아눈나키|작성시간24.08.31|조회수4,259 목록 댓글 14

소방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입니다.

소방시설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관계인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입니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관계인이 선임해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실무에서 관계인 중 관리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관리자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현행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상 나타난 문제점

ㅇ(일반 건축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이라함)」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 실무(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관계인(관리자)으로 해석, 권한 없는 자의 선임신고 등 법률행위를 인정(신고수리)해주고 있으며,

- 이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관계인의 무관심을 초래, 소방시설등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수당 10만원 받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우리의 불쌍한 어느 월급쟁이 직원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었다면

본인이 직접 소방서에 자신이 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겠다고 선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일 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특히 관리자가 아니라고 지침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ㅇ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의무의 주체는 법상 관계인(①소유자, ②점유자, ③관리자)임.

- ①소유자라 함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고, ②점유자란 물건 등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며, ③관리자란 물건이나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의 보존․이용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반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재산의 보존 등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업무를 맡은 사람임

-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라는 두 개의 지위를 한 사람이 겸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개념임

-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음. 다만, 관계인 중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지침에서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아니라고 누누이 그리고 명백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유자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건을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세를 놓아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또는 팔아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건물 한 채를 직접 다 소유하면 소유자는 건물주 1명이겠고,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집합건물에서 소유자가 여럿이면 소유자는 구분소유자일 것이며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을 관리단이라 하며, 아파트에서는 입대의라 합니다.

점유자는 물건 등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가 점유자가 될 수도 있고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세입자가 점유자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점유자인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라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호텔 객실, 산후조리원의 입원실, 사무실, 연구실 등도 점유하는 방실이 되어

점유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됩니다(형법 제319조).

임차인 등의 점유자가 물건 등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고 있는 동안

소유자는 간접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194조).

관리자란 물건이나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의 보존, 이용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관리행위란 처분행위(물건이나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제외한 보존, 이용, 개량 행위입니다.

관리자는 관리를 하는 것이지 팔아치워 처분해서 없애버리지는 못합니다.

시설이 고장나지 않도록 보수하는 것이 보존행위이니까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자가 아니겠는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월급을 책정하고 보수가 필요한 내역에 대해 비용을 지급할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예컨대 소방안전관리자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했다고 합시다.

이건 업무수행이지 관리가 아닙니다.

관리란, 소방안전관리자를 누구로 선임할 지, 수당을 얼마나 줄 지, 도어클로저를 사줄 지 말 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도어클로저를 안 사주면,

소방안전관리자는 방화문에 무엇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사비로 도어클로저를 사서?

자재 창고에 있는 각종 금속 철 덩어리를 녹여서 도어클로저를 만들어 내서?

보존행위가 포함된 관리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인 진짜 관리자가

도어클로저 예산 책정을 안 하는 것으로 관리행위를 하면

소방안전관리자는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는 업무수행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관리자의 관리행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주어에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라고 따로 나와 있듯이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인이 아닙니다(관계인이 직접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 경우 제외).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업무 목록은 주어에 보듯이 소방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관계인도 해야 합니다.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나서 소방에 대한 관심을 내팽겨치고 니가 다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화재예방법

제27조(관계인 등의 의무)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관계인 등의 의무)에서 '관계인의 의무'라 하지 않고, '관계인 등의 의무'라 한 것은,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인에 미포함일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인 등'이라 한 것입니다.

제1항에서 소방안전관리자와 별개의 개념인 관계인들은 제24조 제5항의 업무를 소방안전관리자 1인에게 일임하지 말고

본인들도 수행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맡겨도 관계인들이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인들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항에서 관계인들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제24조 제5항 제4호에서 '소방시설이나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관리'가 나오는데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 관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차단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이러한 소방시설 폐쇄 차단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계인들은 지도 감독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화재예방법 제27조 제2항).

그리고 여기서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행위의 주체가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관계인입니다.

관계인이 해서는 안 된다고 소방시설법 제12조에 나와 있으며,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역시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인이 누구입니까?

건물주, 집합건물일 경우 구분소유자(관리단, 입대의), 임차인 등의 점유자,

처분행위를 제외한 재산의 보존, 이용, 개량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리자입니다.

이 관계인들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어떤 행위를 합니까?

수당 1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방시설이 동작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지금 뭐하는 것이냐? 당장 피해 보상해 달라 하죠.

이렇게 방재실에 닦달하는 행위가 지도 감독의 모범적인 모습일까요?

이것은 심각한 관계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태만이며,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가 원활히 업무수행을 하도록 지도 감독의 의무를 저버리고

더 나아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예방법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이 동작했다고 방재실에 민원 넣고 협박을 하고 갑질을 해서

소방시설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폐쇄 차단 상태로 유도하는 관계인들에 대하여

법률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관계인들을 처벌할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계인이란, 사실상 전국민입니다.

당장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현재 어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입니다.

전국민을 상대할 용기가 나지를 않으니,

만만한 수당 10만원 받고 업무수행을 하는 늙은 소방안전관리자 한 명을 처벌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당직근무자가 수신기 연동정지 버튼을 눌러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연대책임으로 실형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만 그 의무와 책임이 있었나요?

관계인도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관계인이 갑이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을인데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법이 관계인의 의무와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관계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방재실에 민원을 넣는 자를 처벌하는 것.

법에 이미 있고 이미 있는 법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편리한 대로, 용기 없이, 선배들이 해왔던 대로, 그동안 배워 왔던 대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아무 힘 없는 늙은 소방안전관리자 한 사람 처벌하고 끝내기를 반복하니까

화재 때마다 소방시설은 폐쇄, 차단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소방안전관리자 한 사람이 고기방패 역할을 할 것을 아는 관계인들은

이를 악용해서 평상시에 소방에 대한 아무 책임감도 없고 관심도 없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서의 권력을 활용해서

한낱 업무수행이나 하는 위치에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을에게

본인들에게 소방시설로 인한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소방시설은 폐쇄와 차단으로 유인되겠지요.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관계인은 방재실로부터 화재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라

소방시설의 작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할 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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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아눈나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11 날개달자^^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관계인입니다. 소방법은 관계인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된 업무에 관하여 선관주의 책임이 적용되어 잘못이 있으면 처벌될 것입니다(민법 제681조).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라고 한 바, 타인의 지시를 받을 때에는 타인만을 점유자로 하고 지시를 받는 자는 점유보조자로 봅니다. 소방배관을 교체하는 일에 있어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입대의의 허락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면, 입대의가 허락을 안 하면 임의로 소방배관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행위를 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그냥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점유자도 아닌 점유보조자입니다. 비용 지불 결정권자가 관리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위임된 업무가 잘못이 있으면 선관주의 책임을 지고(민법 제681조), 관계인은 공작물 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758조). 누구 하나에게 면죄부를 주면 허튼 수작 꼼수를 부리므로 미래의 안전에 이바지될 방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작성자관리사가되보자 | 작성시간 24.09.04 일단 소방법부터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급, 1급의 겸직을 금지 한것은 잘한 행정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명확하게 해당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청 질의 회신을 보면 법적인 겸직만 금하고 있다고 애매하게 답변을 합니다.
    법을 개정할 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줬어야 하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눈나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06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로 소방을 소홀히 하게 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조대 펼쳐 보는 것도 수시로 연습을 해야 실전에 써먹을텐데요. 유도등 점등 불량 1개도 사소한 것 같지만 술취한 사람이 계단이 어두워서 사고났다고 유도등만 켜져 있었어도 안 넘어졌을 거라고 소송 걸어서 피해보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잘 관리되는 건물은 유도등 점등 불량 지적이 잘 안 나오는데 엉터리로 관리되는 건물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유도등 점등 불량으로 부상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경우 온갖 잡일로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안전관리자 잘못이라고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 건물 관계인에게는 값싼 면죄부 티켓 판매 허용을 국가에서 인정해주게 되는 일이 됩니다. 관계인까지 공동 책임으로 해야 관계인이 소방을 내 일로 여길 수 있고, 일 못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앉혀 놓으면 본인들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압박감이 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날개달자^^ | 작성시간 24.09.10 예시를 든것중 잘 못된것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당직근무자가 수신기 연동정지 버튼을 눌러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연대책임으로 실형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 예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도 잘못 됫것 같구요...
    당직근무자가 연동정지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예시를 근거로 작성하신 말씀은 모두....
  • 답댓글 작성자아눈나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1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208_0002622321
    연대책임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예시는 괜히 가정해서 들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관리사무소장과 시설팀장, 방재관리자 등에게 금고 8개월~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관리사무소 관리업체인 甲사와 乙사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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