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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반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작성자미오|작성시간06.11.22|조회수876 목록 댓글 3
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②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설치할 수 있다.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라는 것은
방수구간 최대거리가 50m가 됩니다.

터널의 경우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마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뜻일까요?
문맥상 방수구의 설치를 완화한 규정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완화한 규정이라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를 50m이내라고 판단하여
방수구간 거리는 최대 100m라고 생각이 됩니다.

터널에 방수구를 50m(방수구간 거리)마다 설치한다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25m이내에 설치하는 것과 거의 같은 뜻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단서 조항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되지요.

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 소화기를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마다 2개이상 설치할 것. 과 관련하여

고수님들의 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화재안전기준을 읽기 시작하는데
혼자 하려니까 막히는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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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레인보우 | 작성시간 06.11.22 터널내 소화전과소화기설치간격은50미터로 같읍니다. .. 소화기관련 흰구름님 참조하시죠 정답입니다.
  • 작성자13135 | 작성시간 06.11.22 지도 초보이지만 한말씀 드립니다. "터널의 경우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 마다 설치한다....." 에서 주행방향이라는 것은 차량의 진행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차량의 진행방향의 우측벽(측벽)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는 말만 틀리게 말했지 옥내소화전과 설치거리는 동일합니다.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 부터 25m = 측벽길이 50m) 두서없는 저의 짧은 소견이었습니다.(참고로 미동학원 강의에서 이부분이 나옴)
  • 작성자소방은 내운명 | 작성시간 06.12.26 저는 터널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주행로(2차선)에 옥내소화전이 50m내에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전안에 소화 기가 2대씩 있습니다. 즉 13135님의 말씀처럼 소방대상물25m=터널간격50m와 같은 맥락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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