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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 방수구 설치제외 규정?

작성자오이도|작성시간07.10.21|조회수1,085 목록 댓글 3
연결송수관 방수구 설치제외 규정(NFSC502 제6조1호)에서
1)아파트의 1층 및 2층
2)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3)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층
(1)4층 이하로서 연면적 6,000m2 미만인 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길게 나열한 3)항목은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대상이 아니잖아요?

참고로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대상
1.층수가 5층 이상 +연면적 6,000m2 이상인 것
2.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지하 3층 이상+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이상인 것
4.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2,000m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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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thomas | 작성시간 07.10.22 설치대상 2,3에의해 연결송수관설치시 4층이하로서 연면적6000미만이면 지상층에는 방수구를 제외, 설치대상 1,2에의해 연결송수관설치시 지하2층이하시 지하층은 방수구설치제외...의미인것 같습니다.
  • 작성자leegj | 작성시간 07.10.22 thomas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작성자시간부족 | 작성시간 07.11.01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지상4층이하이만 지하 3층이상으로써 1000m2이상인 소방대상물이 있겠지요........그리고 지하는 2층이하이나....지상7층이상인 소방대상물이 있지 않겠습니까....그러한 경우에 각 각 지상과 지하에는 연결송수관 방수구를 설치 하지 아니한다는 뜻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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