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 제8조2항 2호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저장용기'란 말이 2번 나오는데 '가압용가스용기'란 말은 잘못 쓴 것 아닌가요?
소화약제저장용기 수가 7병 이상이라는 말도 이상하고(일반적으로 큰통 1병 일텐데??)
저장용기의 전자밸브를 개방하면 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이라면 축압식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문구도 없고....
가압식은 가압용가스용기에 전자밸브를 달아서 그 압력으로 약제를 방출하는건데...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저장용기'란 말이 2번 나오는데 '가압용가스용기'란 말은 잘못 쓴 것 아닌가요?
소화약제저장용기 수가 7병 이상이라는 말도 이상하고(일반적으로 큰통 1병 일텐데??)
저장용기의 전자밸브를 개방하면 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이라면 축압식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문구도 없고....
가압식은 가압용가스용기에 전자밸브를 달아서 그 압력으로 약제를 방출하는건데...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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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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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곤 작성시간 08.07.07 제가 편집해서 보고 있는 화재안전기준에 없어서 없는줄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남기술사님 소방설계시공을 보시면 분말설비에서 7병이상 2병설치 기준은 분명한 오류이고 삭제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축압식은 제가 실제 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지만, 저당용기 주밸브에 솔밸브가 달려 있는 형태일걸로 생각됩니다. 오이도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계속 좋은 질문바랍니다. 덕분에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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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ge1218 작성시간 08.07.07 아곤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분말소화설비 제7조 2항 2호에서 명시하는 부분은 약제저장용기 혹은 가압가스용기를 뜻하는것입니다. 즉 분말약제를 축압식으로 축압하여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기동장치로서 전기식,가스압력식,기계식이 사용되고 한개의 분말약제탱크에 가압용가스(질소)를 연결하여 설치하는경우에는 가압용가스용기의 개방장치로서 전기식,가스압력식,기계식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co2나 분말,가스계등에 이러한 기동장치 설치기준이 명시가 된것입니다. 상기의 7병이상시 2병이상에 전기식기동장치를 설치해야한다는 사항은 기동용기에 설치하는것이 아니라 약제용기, 또는 가압식이라면 가압용가스용기(질소용기)에 설치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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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ge1218 작성시간 08.07.07 때문에 화재안전기준에 저장용기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것같습니다~ 즉 7병에 2병이상에 전자개방밸브.. 라하는것은 저장용기에 설치하는 전기식 기동장치를 뜻하는것입니다. 법상 틀린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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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ge1218 작성시간 08.07.07 밑에 re글 매화마름님 글을 보고 틀린사항이 있다는걸깨달았네요~ ^^; 지송~ 저장용기라는 단어는 가압용기로 바뀌어야한다는.. 그런데 다시 궁금해지는게 .. 그렇다면 축압식분말소화설비는 이론상 불가능하고 설치못하는 설비인것인지...축압식분말소화설비로 한다면 축압식분말저장용기에 전기식,가스압력식,기계식으로 개방장치 설치하는건 맞는데...현실과 맞지 않는 법인가요.. 축압식분말소화설비는 없어져야 한다는~ 슬픈예감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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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가딘 작성시간 08.07.12 분말소화설비는 시험에 안나오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