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풍실에 감지기 및 피난구유도등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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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반지의제왕 작성시간 09.02.22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이고 화재재안전기준의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가 아니면 설치해야됩니다, 유도등도 설치 해야하나 화재안전기준에 유도등 설치 안해도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없음 설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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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맨발의청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2.22 혹시 용적이 20세제곱 미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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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희윤 작성시간 09.02.23 20M^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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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늘달팽이 작성시간 20.11.15 법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합니다.
1. "NFSC203 제4조 3항: 외기에 면하여 상시개방된 부분은 5미터 미만의 범위는 경계구역에서 제외한다."
이 법 규정의 취지는 외기에 면할 경우 감지기의 감지능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5미터를 제외하는 것으로서
방풍실의 경우는 첫번째문이 열리는 즉시 외기에 항상 면하는 것으로 해당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NFSC203 제7조 3항 1호: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방풍실은 기껏해야 1.5미터 이내이다. 방풍실에 차동식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오히려 오동작의 우려가
매우 높은 곳이다. 실제로 점검을 하면 그러하다.
3. "NFSC203 제7조 5항 2호: 헛간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방풍실은 거실 아니며, 말 그대로 바람이 직접통하지 않게 하는 헛간과 같다.
4. "NFSC203 제7조 5항 5호: 면제기준, 프레스 공장, 주조공장등 화재발생위험이 적은 장소 등.
일단 이곳에는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