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밀점검의 수압시험시 상용수압이 10.5킬로 이상시 상용수압에 3.5킬로를 더한 압력에 2시간 이상 가압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상용수압를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1. 충압펌프의 기동점 또는 중지점인지?
2. 주펌프의 기동점 또는 중지점인지?
3. 아니면 다른?
그리고 수압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별도의 가압용 펌프를 이용하여 상용수압에3.5킬로를 더한 압력을 가하는지?
아니면 주펌프나 보조 펌프를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는지? 수압시험을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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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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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멧새꽃 작성시간 09.06.12 그러네요..ㅎㅎ 실수.. 종합정밀점검표는 감사보고서작성시 소방설비성능시험에도 서식이 같습니다. 수압시험은 종합정밀점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종합점검표 13번에 나와있습니다..다시한번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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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도심 작성시간 09.06.12 보통 상층부에서 배관내 조금식 물을 공급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 배관내에 충수 되면서 공기가 배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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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감사 작성시간 09.06.19 소방방재청(2009.03.18 질의) 홈페이지의 질의회신 난을 참조하시면 될듯... [답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 제1항 중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사용압력" 기준은 펌프의 자동정지금지 규정 관련 개정일(2006.12.30)이후 허가동의된 건축물에는 "사용압력"을 체절압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일 이전에 허가동의된 건축물은 정격토출압력(또는 셋팅압력)으로 보아햐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있으며 제 생각에도 이치에 맞는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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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감사 작성시간 09.06.19 상기 질문에선 "상용수압"이고 방재청 질의회신의 경우 사용압력이란 명칭이 사용되었지만 같은 개념입니다. 수압시험시 상용수압이 10.5킬로 이상시 상용수압에 3.5킬로를 더한 압력에 2시간 이상 가압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그 배관이 실제로 받을 압력에 약간의 여유(3.5킬로)를 더 준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수압시험을 하는 이유가 이해 되실거고 현재 시공되고 있는 소방대상물은 대부분 자동정지금지 규정에 맞게 시공을 하다보니 체절압력 수준으로 올라가므로 주펌프 또는 충압펌프의 정격양정이 아닌 체절양정(통상 정격양정의 125-130%정도의 제품이 투입)을 염두에 두고 배관을 선정하고 또한 수압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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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감사 작성시간 09.06.19 하여야 배관이 터지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전양정 160m펌프가 설치되어있을때 실제 화재 또는 오동작등으로 펌프가 돌았을 시 자동정지가 되지않고 계속돌도록 시공하는 최근 건물인 경우 체절운전상태가 되므로 20.8kg(16kg*1.3배)정도의 압력이 배관에 걸리게 되는데 기존건물처럼 자동정지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16kg+3.5kg=19.5kg 정도로 배관재질을 선정하고 수압시험등을 하게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겁니다. 배관이 터져 1세대가 물벼락 맞는 걸 제가 직접보았으니까요. 자동정지를 금한 규정은 화재시 수압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법을 강화한 내용이므로 배관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고압용배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