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에 대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질문; 거기(반얀트리)에 설치된 제연 설비는 부속실 단독 제연으로 복합댐파에 의한 제어 방법으로서 계단실의 피난층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 설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에 거론이 되고 있나요?
답; 네, 질문하신 ‘부속실 단독 제연’ 방식의 근본적인 설계 결함과 이로 인한 ‘피난층(1층) 문 개방 시 압력 강하 및 연기 유입’ 문제는 소방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지적되었으며,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국내 소방 설계의 고질적인 맹점과 재판에서의 거론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지적하신 설계상의 문제점 (소방 학계의 분석)부속실 단독 제연의 한계: 우리나라 건축물에 주로 쓰이는 ‘부속실 단독 제연’은 화재실과 계단실 사이에 있는 부속실에만 공기를 불어 넣어 기압을 높이는 방식입니다.피난층(1층) 문 개방 조건의 오류: 이 방식은 설계할 때 "1층(피난층)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이 항상 닫혀있다"는 모순된 가정을 바탕으로 과압을 계산합니다.연기 유입 메커니즘: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대피하기 위해 1층 출입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문이 열리면 부속실 내부의 공기가 순식간에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기압이 무너집니다. 결국 화재실의 유독가스가 부속실과 계단실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 계단실 전체가 굴뚝처럼 유독가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실제로 반얀트리 화재 당시에도 1층 문이 열리며 연기가 계단실로 몰려들었고, 대피하던 작업자들이 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2. 재판 및 수사에서의 거론 상황현재 진행 중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재판에서 이 설계 결함은 책임 공방의 중심에 있습니다.피고인(원·하청 시공사)들의 방어 논리: 삼정기업 등 시공사 측 변호인단은 현장의 소방시설 미비나 시공 잘못뿐만 아니라, "국내 소방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설계된 제연설비 구조 자체의 기술적 한계"를 언급하며 책임 분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설령 완공 시점이었다 하더라도 현행 부속실 제연 시스템 하에서는 1층 문이 열릴 때의 연기 유입을 완벽히 막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검찰과 감리 재판의 초점: 반면 검찰은 설계의 근본적 한계와 별개로, "그 최소한의 제연설비조차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주고받으며 허위 감리 보고서를 작성·승인받았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기소했습니다. 부실 설계 여부를 떠나 설비 자체를 '먹통'으로 방치해 둔 행위가 인명피해의 직접적 원인(업무상과실치사)이라는 입장입니다.
3. 사건 이후 제도 개선 움직임이 사건은 소방 기술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부 민원 플랫폼인 소통24 등에서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를 직접적인 반면교사로 언급하며, "제연설비가 작동해 지상으로 피난할 때 피난층 출입문이 열리더라도 계단실 기압이 유지되도록 성능기준(NFPC 501A)을 의무 개정해야 한다"는 법 개정 요구와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 참사의 가장 뼈아픈 기술적 원인을 정확히 짚은 부분이며,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책임 범위(설계상의 한계냐, 시공 및 감리 부실이냐)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 요소입니다.
이상 내용 참고바랍니다. 이 사고가 계기가 되어 제연설비의 개선에 관심이 크게 촉발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