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구역과 안전구획이란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정의은 어케되는지요...
안전구역이란 화재로 부터 안전한 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안전구획이란 피난로에서 복도 부속실 그리고 피난계단을 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규정은 어디에 있는지요.....
안전구역이란 화재로 부터 안전한 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안전구획이란 피난로에서 복도 부속실 그리고 피난계단을 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규정은 어디에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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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큐 작성시간 07.02.07 1. 안전구획 1) 안전구획 : 화재발생시 인명의 피난에 안전하도록 방화구획되고 제연설비를 갖춘 장소 2) 안전구획 구분 : 피난개시 가까운 곳부터 제1차, 제2차, 제3차 안전구획이라 함 ① 제1차 안전구획 : 거실에서 출화한 경우 거실과 방화,방연구획된 피난로인 복도가 해당 피난자의 일시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곳 ② 제2차 안전구획 : 복도와 연결된 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등이 해당 장시간에 걸쳐 화염, 연기로부터 피난이 가능한 곳 ③ 제3차 안전구획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 해당, 화재최성기에도 안전성이 보장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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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큐 작성시간 07.02.07 2. 안전구역 1) 안전구역 : 피난계획에서 그 장소까지 도달하면 피난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 2) 안전구역 해당장소 ① 일반적으로 건물외부 지표면으로서 어느정도 이상의 면적을 가진 개방장소 ②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안전한 통로와 계단등을 가진 옥상광장, 발코니 등 어느정도~~. ③ 고층건물, 대규모건물 내부에 화재등의 재해로부터 일정시간 동안 인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춘 공간을 설치하여 통상 “안전구획”이라고 부르는 장소 ④ 고층건물 발화층으로부터 2~3층 아래층으로서 일단 안전이 확보되는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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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즐건(김찬호) 작성시간 07.02.07 2. 안전구역 : 장시간 화염/열/연기 등으로 부터 안전한 공간 1) 외부--옥상광장, 발코니 등 2) 내부--안전한 통로와 계단등을 가진 내화구획된 공간.....구비조건--비상조명등,비상식수,비상통화장치,비상(예비)전원,완전구획, 등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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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람난농부 작성시간 07.02.11 이렇게 깊은 뜻이 ... 한큐님의 내공이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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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winnerskp 작성시간 07.02.13 안전구역,안전구획 법적으로 어느법에 연관이 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