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평면이 매우 커서 옥외소화전을 건물 외부에만 설치시 건물내에 방호반경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옥내에도 옥외소화전 설비를 해야 하는지요?
옥내에 설치해도 옥외소화전인지 좀 궁금해서요^^. 너무 기본적 질문인가요? 답변 고맙게 받겠습니다^^
발생한다면 옥내에도 옥외소화전 설비를 해야 하는지요?
옥내에 설치해도 옥외소화전인지 좀 궁금해서요^^. 너무 기본적 질문인가요? 답변 고맙게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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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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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곰나루 작성시간 07.06.11 NFSC109 제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옥내부분은 방수구를 옥내소화전배관에 구경 65mm이상의 것을 설치하여 40m 이내로 포용되도록 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 방수압 및 방수량은 옥외설비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설치개수는 옥내소화전과 상호 면제규정이 없으니 각각 별도 설비로 보고 용량등을 계산하여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층과 2층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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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winnerskp 작성시간 07.06.11 옥내소화전배관에 설치하는지요? 40m 이내로 라는 뜻은 수평거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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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6.12 고맙습니다. 보긴 했는데 이해가 잘 안됐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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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하늘 작성시간 07.06.13 아니 이거 조금 의야 하네요 ,,,용어 정리가 중요한거같으네요 옥내와 옥외의 차이요 왜 옥내소화전이고 또한 옥외 소화전인지 그거 부터 따져야 할것 같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