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sc203 자동화재탐지설비 8조 2항 3호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2.5m이하의 장소에 설치...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질문) 단서조항의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에 설치규정이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요?
화재시 연기에 의한 시야장애를 우려하여 천장에서 0.15m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게 옳은게 아닌지...
nfpa기준은 15cm이상 아래에 설치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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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수호천사119 작성시간 10.05.16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하라는 말은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이니 2~2.5m에설치를 못하니까 천정에서 0.15m이내의 아래에 설치하라는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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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라디칼 스캐빈저 작성시간 10.05.16 333333333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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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viewer 작성시간 10.05.16 시각경보기는 청각 장애인 또는 노약자들의 자탐 음향을 듣지 못하는 재해약자를 위한것이고, 화재시 celling jet flow 로 인하여 연기로 인해 조사 되는 빛을 시야에서 확보하기위한 방편입니다. 만약 천장 위로 올라가거나, 적절한 연층 높이 를 확보 못하고 시각 경보기가 연기에 의해 은폐된다면 상기 재해약자에게는 무의미한 설비가 될것입니다. 조사되는 빛을 보기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 하시면 높이는 nfsc 높이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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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끝이 끝이 아니네 작성시간 10.05.17 천장으로부터이므로(천장이 기준점 0이므로)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