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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반

채수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멋쟁이ss|작성시간11.05.26|조회수1,521 목록 댓글 7

점검을 하다 궁금해서요..

옛날 건물인대..연면적이 3300m2 정도 됩니다.

그런대 여기 채수구가 있고요.. 펌프가 없습니다.

채수구 있는것도 이해안되고 . 펌프가 없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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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멋쟁이s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5.26 상수도 소화전은 아니고 옥내,스프링 클러 연결송수관 옆에 채수구 라고 단구형 이 나와 있습니다.
  • 작성자구구팔팔 | 작성시간 11.05.27 그러면 똑돌이님이 맞군요, 옥상에 별도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라고 봐야 겠군요, 잘 알았습니다.
  • 작성자선수가 | 작성시간 11.06.01 소화용수설비에서 소화용수를 저수조로 저장시 흡수관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수조의 깊이가 4.5m이상일 경우에는
    펌프및배관을 설치하여야한다, 이배관이채수구가 되는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자신 | 작성시간 13.04.12 소화용수설치대상이 아니니깐 문제가 되는거죠
  • 작성자싸이코 | 작성시간 11.06.28 옛날 건물이면 혹시 그 채수구라 하면서 가스설비를 외부에서 가압할수 있는 방식 아닌지요
    옛날 규정에 가스 설비도 그런게 있어서 설치 한것을 본적이 있는데 그곳에 채수구라는게 있는것 본건 같아요
    지금은 소방차가 가스를 투입할수 있는 장비가 없어 법규가 없어 진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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