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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반

거실제연 설치 대상인지요

작성자늘푸른들|작성시간11.06.03|조회수743 목록 댓글 3

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

        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

        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2. 질 문 : 지하1층 및 지하2층 판매시설로 거실제연 설치하고,

              지상1층, 2층, 3층은 유창층으로 복합시설(판매시설, 업무시설, 연회장)일 경우

              거실제연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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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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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고바위 | 작성시간 11.06.03 유창층인데 뭘 고민하시는지..
  • 작성자거목 | 작성시간 11.06.07 거실제연설비의 경우 무창층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개구부의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 층을 말하는데 유창층이면 일단 환기가 가능하다고 보는것입니다.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자baejaejun2 | 작성시간 11.12.16 저가 생각하기에는 1,2,3층모두 거실제연 설치해야한다고봅니다
    그이유는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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