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
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
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2. 질 문 : 지하1층 및 지하2층 판매시설로 거실제연 설치하고,
지상1층, 2층, 3층은 유창층으로 복합시설(판매시설, 업무시설, 연회장)일 경우
거실제연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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