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상단에 풍도라는 바람길(급기 및 배기)이 구획되어 있어 소방전선을 설계내역은 배관에 입선토록 되어있어으나 시공의 어려움으로 감독관청에서 전선트레이로 해도 무방하다는 설계회사 자문을 받고 케이블트레이로 시공하였는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터널상단의 풍도에는 일반전기배선과 소방배선이 트레이에 얹어가는데 소방법규상 배관에 입선안하고 전선트레이에
전선을 노출해도 소방법상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무관청인 소방서 예방과에서는 터널 내 소방전선을 내화배선으로 시공하여야한다 내열배선으로 시공하여야한다는 기준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화재안전기준에는 터널내 소방용전선(신호선및 전원선, 비상콘센트전선)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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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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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감자바스 작성시간 11.09.15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면 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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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인러버 작성시간 11.09.16 내열,내화케이블로 케이블 공사방법에 따라 트레이 시공하는게 터널 여건상 적합할듯 하군요. 만약 후강전선관으로 터널 내벽에 소방배선을 별도로 노출시공한다면 배관방법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셔야 할듯합니다. 터널내 진동으로 일반 칼브럭이나 전선관 가대가 얼마나 오래 갈지 장담할수 없습니다. 또한 후강전선관이나 일반 아연도피스는 부식으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출전선관 고려하신다면 모든 자재는 Sus로 선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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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인러버 작성시간 11.09.16 예전에 고속도로 터널에서 아연도 앙카볼트로 시공된 노출 무통케이블 22D가 10년 경과후 앙카볼트의 부식으로 80M 가량이 떨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기억이 나는군요. 또한 터널내 케이블트레이는 강전과 약전 트레이가 구분되므로 약전트레이로 내화,내열 케이블로 시공하시면 소방법에 전혀 하자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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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선과최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9.16 고견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