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용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은 거의 같은데요. 다른점은
피난용승강기 :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 할 것.
비상용승강기 :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 할 것.
여기서 피난용승강기는 창문과 개구부에 대한 언급만 없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은 구조상 원래 창문과 개구부는 설치가 없다는 건지요?
피난용 승강기는 30층이상 비상용승강기는 10층이상에 설치하는 걸로 아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술사104회 기출문제로 나온거 같은데요...
저는 관리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소방관련 법규에 나와서, 구조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출입구 창문 개구부를 구분하지 않고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 할 것' 이라고 하면 어떨까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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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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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난다된다 작성시간 17.07.23 승강기 종류별로 안전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승강기- 비상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 순으로 안전도가 올라갑니다
위에분 말씀대로 주 사용대상 또한 다르고요
일반용은 화재시에 사용불가이고, 비상용은 개인보호장비를 갖춘 소방관이 사용하며, 피난용승강기는 화재시
일반인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피난용 승강기는 아무런 보호장비없는 일반인이 화재시 피난용도이기때문에 최고등급의 안전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구외에는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보호받고, 급기가압시스템으로 연기침입을 방지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마하반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7.23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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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시깨비 작성시간 17.07.26 비상용승강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피난용승강기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규칙..
승강로와 기계실등 차이가 더 있어요.. -
작성자catanion 작성시간 17.08.01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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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승돈(매월이) 작성시간 19.02.13 참여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의 지식기부에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참, 무더운 여름철 가족 모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