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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채수구용 가압송수펌프건

작성자똘부|작성시간06.06.29|조회수685 목록 댓글 5
더워에 고생많습니다.

최근 견적건이 있어 도면 검토중에 구법적용건으로(2004년 건축허가 동의 예상됨)
용도는 공장건물로 2층 연면적 5,900m2이고 옥외소화전 4개소, 분말소화기로
소방시설설치계획표가 작성됨 - 구법적용으로 옥내소화전 면제받아 옥외소화전
으로 대체되었으며 소화수조가 지면에서 4.8m에 설치되고 충압펌프가 누락됨.

문의사항 1. 구법상 충압펌프 면제가 가능한지

2. 채구수용 펌프 설치시 기존 펌프라인과 연결하여 사용가능한지

선배님들의 고견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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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소군 | 작성시간 06.06.29 1. 소화전은 1.7이 방수압력이라서 이론적으로 수조가 17미터 이상에 설치 되어야 하지 않나여 ? 충압펌프도 자연압에 2kg/cm2 이무로 4.8미터로 가능 한가여 ? 2. 채수구는 연결송수관 의 송수구를 말하는것 같은데 무슨 펌프를 말하는지여 ? 그리고 기존 펌프 라인은 또 멀 말하는것 죠 ?
  • 작성자똘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6.30 소방감리의 의견은 채수구와 연결하는 소화수조가 지면에서 4.5m이하시 가압펌프를 설치하라는 의견인데 구법에서는 그조항을 찾을수 없구요 신법에서는 nfsc402 5조 1항에 펌프 설치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채수구의 역할은 소방차에 물을 공급할수 역활로 판단이 되는데 (상수도가 없어 지하수로 사용중) 그런면 유량은 옥외소화전 유량 2개기준 700lpm도 가능하겠지요
  • 작성자혜진사랑(한지훈) | 작성시간 06.06.30 채수구의 펌프기준은 예전에도 기술기준에 명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기술기준에관한 규칙 제112조에 보면 소화용수의 양에따라 1100 ,2200,3300 LPM이상의 펌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번의 질문의 경우 현재법이나 구법을 적용받을경우 보조펌프의 설치면제는 불가합니다. 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보조펌프의 제외할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소화용수설비에는 적용할수 없는 것입니다. 온오프식으로 설치하거나 보조펌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똘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6.30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 작성자실패와도전 | 작성시간 06.07.09 제가 설명을 이해 못한건지 다른 분들이 설명이 잘못된것인지 잘모르지만 글 올립니다. 먼저 옥외소화전과 소화용수설비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일단 사용 용도가 틀리며 옥외소화전과 채수구자체의 사용용도가 완연히 틀리기 때문입니다. 옥외소화전 펌프에는 당연히 충압펌프가 설치되어야 하고, 채수펌프는 온-오프 방식이냐, 자동기동 방식이냐에 따라 충압펌프의 설치 유무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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