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년도 2022년2월 연면적 2900 층수 지상 5층 지하2
근생건물입니다. 최근에 최초점검했는데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램프 올라가는 출입구에 방화셔터가 있는데 셔터나 셔터쪽에 비상구가 없어요.(계단 1개, e/v 1개, 램프 1개)
그래서 감리쪽에 얘기하니깐 도면에 방화셔터가 없다고 하면서 건축 소장하고 얘기를 하라고 하네요. 건축소장은 자진으로 그냥 설치했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법적으로 근거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화셔터를 철거를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일체형 방화셔터 삭제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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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그로기 상태 작성시간 24.08.23 주차장 램프는 층 방화구획용으로 셔터를 설치시 램프를 피난로로 잡지 아니 했을 때 유도등과 비상구 설치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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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방공부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8.23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 이상인 것
주차장하고 기계실이 같이 있는데 주차장이(거실로 보는지?) 그렇게 크지가 안는데 그런이유로 직통계단(비상구)가 한개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로기 상태님 답변처럼 층간구획으로만 방화셔터를 설치한 경우 -
작성자난다된다 작성시간 24.08.25 방화셧터의 설치 적법성 여부는 소방서가 아니라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담당 부처가 건축과 입니다
소방서에서도 셔터설치가 문제가 될때는
구청에 통보합니다
직접 처분할 권한이 없기때문에 -
작성자소방공부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8.25 아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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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던리 작성시간 24.08.26 방화셔터는 난다된다님 말대로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는게 맞아요 설비도 소방이 아닙니다